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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업체, 열에 셋 감사보고서 제출 안해"
공정위, "상조업체, 열에 셋 감사보고서 제출 안해"
  • 김지혜 기자
  • 승인 2018.06.0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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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의 경영상태 부실 가능성 예의주시
최종 미제출 업체, 과태료 600만원에 상반기 직권조사
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감사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 제출한 상조업체가 10개 업체 중 3개 업체 꼴로 지난해보다 약 2배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상조업체의 2017년도 감사보고서 제출 사항을 집계한 결과, 이와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 할부거래법에 따라 상조업체는 매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제출 의무가 있는 152개 업체 중 43개 업체가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한이 경과한 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제출 의무가 있는 176개 업체 중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26건과 비교할 때 전체 업체 수는 폐업 등으로 감소했음에도 제출하지 않은 업체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공정위는 자본금 상향 등 강화된 등록 요건이나 수익성 악화로 인해 상조업체의 영업에 적신호가 켜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추측했다. 이어 이러한 업체들에 대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추가 안내 공문을 통해 미제출 업체에게 지난달 31일까지 감사 보고서를 제출·공시하면 과태료가 깎여 부과된다는 점을 알렸다.

공정위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게 과태료 600만원을, 지연 제출한 업체에게 300만원을 각각 부과할 예정이다. 또 미공시 과태료도 부과한다.

홍정석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 과장은 1일 <NTN>과의 전화통화에서 “어제까지 추가로 보고서를 제출한 업체는 1~2개 사 정도”라며 “이 업체들은 위반 상태를 시정한 것으로 인정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감사보고서 미제출 업체는 공시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조업체는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감사보고서를 본점 사무실에 두고 누리집에도 공시해야 하지만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제출한 128개 사의 감사보고서 감사 의견을 검토한 결과, 적정 의견을 받은 업체는 89.8%로 지난해(85.2%)보다 증가했다. 한정의견을 받은 업체는 4.7%로 지난해(8.7%)보다 감소했으며 의견 거절은 5.5%로 지난해(5.4%)와 비슷한 수준이다.

공정위는 미제출 업체와 적정 의견 외 감사 의견을 받은 업체를 상반기 직권조사 대상에 포함해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사보고서를 전수조사해 양호한 상위 업체와 부실한 하위 업체 리스트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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