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관할 적부심에 대한 법령해석 자문제도 시행 안내
청구인의 의견진술권을 확대하고 의견진술신청 안내시기를 앞당기는 등 납세자의 사전적 권익보호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최근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반영한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지난 8일 행정예고했다.
바뀌는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 소명안내를 받지 못하고 과세예고통지를 받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감사원의 기관감사 취지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재결정 하는 관청을 국세청장으로 상향 조정했다.
청구목적이 경미하거나 법령해석사항인 경우도 의견진술권을 허용하고 의견진술신청 안내시기를 회의 개최일 7일전으로 앞당겨 충분한 준비시간을 보장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1일 <NTN>과의 전화통화에서 “현행 세법은 의견진술신청 안내시기를 국세심사위원회 개최일 3일 전으로 규정했으나 개정세법에서 7일 전으로 변경해 이를 사무처리규정에도 반영했다”며 “현행 사무처리규정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의견진술신청을 안내하도록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개정세법과 똑같이 7일전으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또 기한후신고·무납부에 대해 결정·고지를 하는 경우를 과세처리통지대상임을 명문화해 통지누락에 따른 절차적 잘못 발생을 방지하고자 했다.
특히 세무서장이 불복사건 심리과정에서 법령해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해석과에서 법령해석 자문을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이에 대한 안내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개정안 별지의 수입금액 등 기재서식을 경정금액 뿐 아니라 당초 금액과 비교식으로 기재하도록 변경했으며, 결정서 서식에 재조사 결정에 대한 후속불복절차 안내문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