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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현실 반영한 공정거래법제 개선 이뤄질까?
시장경제 현실 반영한 공정거래법제 개선 이뤄질까?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8.03.19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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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출범 및 첫 회의 개최

공정거래위원회가(이하 공정위)는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시장경쟁의 Rule」선진화를 목표로 실체법과 절차법규를 망라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1차 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16일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운영방안과 향후 논의할 17개 논의과제가 선정됐다. 

▲ 사진 - 연합뉴스

공정위는 "지난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당시와 비교하면 최근 경제환경이나 시장상황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며 전면 개편은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중심의 낙수효과(trickle-down)에 의존한 기존 성장 모델이 한계에 봉착하고, 저성장·양극화 현상이 고착화됨에 따라 재벌개혁과 갑질근절 등 공정경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공유경제 등 새로운 경제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혁신형 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장경제의 룰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는 것.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은 제정 이래 필요한 사항을 부분적으로 수정(27회)함에 따라 흩뜨러진 체계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고, 최근 4차산업혁명 등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공정위가 구체적으로 밝힌 전면 개편 이유. 

첫째, 그간 지적이 있어 왔던 법 체계 및 구성을 재정비하여 정합성을 제고하고 수범자의 이해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알고리즘 담합, 데이터 독점 등 신유형 경쟁제한행위를 효과적 규율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상위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완화 및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기업집단 법제의 보완이 요구된다.

넷째, 위원회 구성·운영의 독립성, 적법절차 측면에서도 보다 신뢰성 있는 법집행을 위해 보완할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공정위는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21세기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전면 개편안 마련을 위해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는 민·관 합동위원장(유진수 숙명여대 교수, 공정위 부위원장)과 21인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23인으로 구성됐다. 

특별위원회는 향후 논의할 과제를 확정하는 한편, 산하 분과위원회에서 마련된 분야별 대안을 종합하여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공정위는 위원 구성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장기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위원 구성에 있어 중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인사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논의를 돕기 위해 법무부(검찰), 중기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가 관련 과제 논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은 토론회, 정부입법 추진과정 등을 통해 지속 수렴할 계획이다.

오는 7월까지 5개월간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기 선정된 논의과제를 충실히 검토·논의할 계획이며, 특별위원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마련한 후 정부입법 프로세스를 거쳐 금년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특별위원회의 기대 효과에 대해 "1980년 법 제정 이후 기본 틀을 유지하며 부분적으로 보완만 해 온 시장경쟁의 기본법을 21세기 경제·시장환경 변화에 맞게 전면 개편함으로써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체법·절차법규를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법제 개편 추진으로 법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법 집행의 신뢰성을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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