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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일감몰아주기’는 근절, 중기 협업 공동행위는 허용해야”
“대기업 ‘일감몰아주기’는 근절, 중기 협업 공동행위는 허용해야”
  • 김지혜 기자
  • 승인 2018.05.18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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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변호사, 중소기업관점의 공정한 시장경제 기반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장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경제력집중을 야기하는 일감몰아주기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협업을 통한 빠른 혁신이 요구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중소기업간 협업을 통한 공동행위를 공정거래법에서 허용하자는 주장이다.

법무법인 위민 김남근 변호사는 중소기업중앙회가 17일 개최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토론회’에서 “규제대상 계열사 지분 요건을 상장사의 경우에도 20% 이상으로 강화하는 등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공정거래법,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학계와 법조계, 연구계 등 공정거래 관련 전문가와 함께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제30회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공정거래위원회가 금년도 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중소기업 관점에서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김 변호사는 주제발표에서 “소위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를 그 성격과 유형, 심사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그에 맞는 처벌의 수준을 정하는 개정과 처벌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경제주체간의 협업을 통한 빠른 혁신이 요구되는 만큼 중소기업간 협업을 통한 공동행위가 허용·촉진될 수 있도록 현행 공정거래법 제19조의 예외 인가 제도를 적용제외 제도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세미나 뒤 <NTN>과의 전화통화에서 “성격이 다른 불공정거래행위를 함께 처벌하거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만을 판단하지 말고 ‘갑질’ 등의 행위를 통해 상대방이 어떤 불이익을 받았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중소기업의 협업은 담합행위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가를 받아야 하나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아예 적용제외 제도로 개정, 교섭을 통한 납품단가를 조정이나 공동 시장·브랜드를 개발, 연구를 하자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이봉의 서울대 교수는 “중소기업 보호의 관점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부당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실체 법령의 개정 가능성을 모색할 시점”이라 밝혔다.

이에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친족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신설 및 전속고발권의 점진적 폐지를 추진하고 공정거래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자”며 불공정 거래행위 처벌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의 남용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라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은 극복해야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재벌개혁·갑질근절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통해 일감몰아주기의 불공정거래행위만큼은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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