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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신고검증 위한 ‘신고내용 확인’, “세무조사 아닙니다”
법인신고검증 위한 ‘신고내용 확인’, “세무조사 아닙니다”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06.0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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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법인세 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2개월내 접촉없이 끝내야
- 현장확인 후 해명 안하고 수정신고도 안하면 세무조사로 전환

국세공무원이 법인 세무신고사항 등을 간접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규정에 맞게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사업장 또는 법인 납세자를 찾아가 ‘현장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현장확인’이 자칫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국세청이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자체 훈령(사무처리규정)을 아예 고쳤다.

국세청 관계자는 7일 “지난 1일 이런 내용의 ‘법인세 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오는 20일까지 관련 의견이 있는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받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법인세 사무처리 규정’ 개정 사항들은 대부분 세무공무원의 ‘현장확인’ 관련 조항들이다.

국세청은 규정 제13조에서 ‘신고내용 확인’에 대한 정의를 신설했다. 신설 조문에 따르면, ‘신고내용 확인’은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신고 안내자료이 반영 여부 등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가 있는 법인을 확인 대상자로 선정하고, 서면으로 해명 및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벙법으로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로 정의된다.

신설된 78조에서는 “신고내용 확인 담당자는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확인 업무를 종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같은 조문에서는 다만 “납세자의 해명자료 제출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처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1개월 이내)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경정 등’을 명시한 신설 제 82조 2항에서는 현장확인 후 해명자료를 요청했는데 해명도 안 하고 수정신고도 하지 않은 납세자 대해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토록 명시했다.

법인세 통합조사와 조세범칙조사, 긴급조사,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 조사 등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과세자료의 인계 등’을 명시한 제 115조는 바뀌는 훈령 제 125조로 대체된다. 종전에는 조사대상자로부터 ‘모든 과세자료를 인수’한다고 돼 있었는데, 바뀐 규정에서는 ‘조사대상 사업연도 과세자료’로 범위를 분명히 좁혔다.

신설된 79조에서는 “신고내용 확인은 납세자와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 간접확인의 방법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신설 73조 ‘기본원칙’에서는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은 오류나 누락을 안내하는 식으로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할 목적”이라며 현장확인 업무의 한계를 분명히 했다. 74조에는 신고확인 업무 담당자 지정의무도 분명히 했다.

75조에서는 “세무서장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이 선정한 확인대상자에 대해 관련 세무자료를 보내줘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최근 1개 사업연도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가 있는 특정 항목이나 유형”으로 신고내용 확인 범위를 한정한 제 77조를 신설했다. 다만, 국세청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승인하면 대상 사업연도를 확대할 수 있다.

‘출장 계획’을 다룬 이 훈령 제 44조 6와 수정신고 안내를 다룬 제 72조2항 등에 종전 ‘세원관리 및 서면분석’에 ‘신고내용 확인’을 추가했다.

현장확인 출장과 통제관리를 다룬 제 5조에서는 법인납세과장이 현장확인에 나서는 국세공무원국을 통제한다는 사항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법인납세자과장은 현장확인의 경우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 등 일회성 확인으로 업무 종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명시했다. 또 “(법인납세과장은) 포괄적 장부・서류제출요구 등 과도한 확인행위가 없도록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신중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다짐을 해뒀다.

이밖에 제 80조에서는 확인을 받는 납세자의 해명에 관련 내용을 신설했고, 과정상 납세자보호 규정 고지의무, 오류나 누락 확인 경우 수정신고 안내(제 81조 제 2항) 조항, 수정신고 후 법인세 해명자료에 대한 수정신고 검토 결과 안내’ 조항, (제 81조 제 3항) 등도 꼼꼼히 추가했다.

앞서 “(간접관리 방식의 업무처리로는) 세원관리 업무추진이 부적합한 경우”라는 표현은 바뀐 규정에서 “업무수행이 부적합한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로 대체됐다.

또 ‘사업장에 직접 출장’이라는 표현은 ‘사업장 등에 직접 출장’으로 고쳤다. 세무조사는 아니지만 세무사항 확인을 위해 기업 현장 방문이 가능하니, 세무조사로 오해하지 말라는 의미다.

국세청은 이번 훈령 개정이 지난 1월29일 국세행정개혁태스크포스가 “신고내용 확인이 세무조사로 오인되지 않고, 납세자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법인세 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국민들은 오는 20일까지 국세청 법인납세자국 법인세과에 의견을 개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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