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실신고 공감대 형성하는 자리
“관세조사 나오면 5년의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문제 있는 세금 강제 추징당하는데, 이렇게 추가 징수 당하기 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좀 안내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세 환급에 대해서도 자세히 좀 안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이 7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관내 관세사 및 수출입 기업을 초청해 개최한 ‘수출입 성실신고 지원 방안’ 간담회에서 한 수출업체 직원이 세관에 건의한 내용이다.
광주세관 납세심사과 유현종 과장은 8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납세기업들이 관세를 과다납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기업들은 세관측이 친절하게 잘 안내해주기를 바란다고 건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광주세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불성실 신고때 최대 5년치 관세를 일시 추징해 기업이 경영애로를 겪을 수 있다”면서 “이를 예방하려면 ‘성실신고 지원제도’를 잘 익혀둬야 한다”고 참석자들에게 소개했다.
또 참석자들에게 과세가격 및 품목분류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등 각종 성실신고 지원제도를 수록한 ‘성실신고 가이드북’과 납세의무자, 가산세 등 민원인이 알아두면 유익할 관세 부과·징수 관련 ‘질의회신 사례’도 나눠줬다.
전체적으로 수출입 신고 오류를 방지하고, 관세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중점을 둔 간담회였다는 평가다.
유 과장은 “이 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성실신고 정착의 중요한 요소는 관세사의 적극적 역할, 기업의 관심, 세관의 지속적인 정보 제공 등 각 당사자간 협력과 소통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아이디어 및 건의사항은 관련 부서에 전달해 정책반영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주시경 세관장은 “앞으로 광주지역 뿐 아니라 관내 산하세관과 협력해 전남·북지역의 수출입 기업,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성실신고 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