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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務士會와의 관계개선 신호탄인가
稅務士會와의 관계개선 신호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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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8.17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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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칼럼] 심재형 본지 주필
   
 
  ▲ 沈載亨(本社 主筆)  
 
국세당국과 한국세무사회와의 관계 개선 신호탄인가? 최근 들어 국세당국이 진정한 세정파트너로서 세무사업계를 껴안으려는 조짐이 예서제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나 일선 세무서 내에 ‘세무대리인 전용 창구’가 개설되는 등 이들을 예우하려는 실체적 변화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달 2일 시행된 ‘외형 3억 원 이상 법인의 외부세무조정 의무화’를 골자로 한 국세청 개정 고시는 세무사계를 염두에 둔 파격적인 상황 변화로 꼽을 만하다.

국세당국, 이례적 화해(?) 메시지

궁극적으로 세무사들의 수임영역을 크게 넓혀주는 조치임이 분명하지만 폐기됐던 규정이 부활됐다는 점에서 적잖은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 이런 상황 변화는 결코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근원을 짚어 보면 전군표 국세청장 특단의 관심이 작동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우선 지난달 전(全) 국세청장은 “세무사는 세정의 동반자라는 점을 감안, 각종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도록 하라”는 각별한 지시를 내린바 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메시지 같지만 세무사계 역사를 뒤돌아 볼 때 분명 이변(?)에 가까운 변화라 할 수 있다. 그동안 명색이 ‘세정협조자’라는 세무사들은 국세당국으로부터 대접다운 대접을 받아 본 기억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예우는 고사하고 오히려 하대(下待) 받는 일에 익숙한 채 살아왔다는 그들이다. 특히나 부가세 및 소득세 확정신고 때면 세무사라는 직업에 대한 심한 자괴감으로 사무실 때려치울 생각 안 해 본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했다.

국세당국을 향해 “이 기간만큼은 세무조사(세무사에 대한)를 자제 해 달라”고 간청하는 현실에서 세무사 지위(地位)의 외소 함을 통감 한다고도 했다. 자진납부 극대화에 앞장서 다대한 성과를 거둬 주면서도 대접은커녕 오히려 괄시를 받아왔다는 뼈아픈 푸념이다.

심지어 세무사들을 마치 9급아래 10급(?)공무원쯤으로 취급하는 일선직원들로 인해 마음고생도 심했다는 그들이다. 그래서인지 때론 연민의 정을 느낄 만큼 국세당국의 하찮은 배려(?) 하나에도 감동을 하는 것이 세무사들이다. 언젠가는 국세청장의 세무사회 방문을 마치 국빈 방문인양 떠들썩한 적도 있었으니 말이다.

업계도 진정한 파트너로 거듭 나야

세무사계 중진들은 종종 일본 세리사(세무사)들의 사회적 위상을 화제로 떠올리며 그들을 매우 부러워하고 있다. 우리와는 딴판으로 오피니언 리더 그룹으로서의 사회적 위치가 확고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는 일본 세리사들이 우리보다 능력이 출중하거나 숫자가 우세해서가 아니다. 그들은 일찍부터 납세국민 속으로 파고 들어가 납세자들을 그들의 든든한 후견인으로 만들었음이다.

일본 정부나 그곳 사회가 세리사들의 현안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연유도 이들 뒤에 버티고 있는 납세국민의 폭넓은 정서를 의식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우리 세무사계는 납세자들과 늘 같이 해 오면서도 어떤 ‘연대감’ 형성을 못해온 것 같다. 납세자 권익을 진정으로 우선하는 조세전문가로서의 소명의식이 너무나 희박했다는 얘기다.

지금 우리 세무사업계는 ‘개업 세무사 1만 명’ 시대를 바라보는 ‘점보 급’ 위용으로 사회로부터 이목을 끌고 있다. 그러나 외형적 성장에 비해 업계 체질은 허약하기 짝이 없는 실정이다.

기장대리라는 단순 업무에만 안주(安住)해온 나머지 조세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이미지 부각에는 모두가 소홀해 온 결과물이기도 하다. 세무대리제도는 특정 전문직업인들의 수익사업만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결코 아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납세국민의 납세의무 이행을 돕기 위한 제도에 더 가까운 것이다.

조세전문가 위상 정립도 시급

그동안 세무사계가 주장해 온 여러 제도개선 현안들이 빛을 보지 못 한 원인도 이 같은 사회분위기를 전혀 고려치 않은 일방적 논리주장과 기대감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세무사계는 국세당국과의 새로운 분위기 전개에 매우 고무되어 있다. 국세행정의 진정한 파트너로서 이 같은 관계 재정립 움직임은 반가운 일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가장 역점을 둬야 할 현안은 ‘납세자 중심에 세무사가, 세무사 중심에 납세자’가 자리 잡도록 하는 일에 몰두하는 일이다. 그래야 크든 작든 정상적인 과실(果實)을 얻게 되는 것이다. 세무사의 ‘힘’은 국세당국이 아닌, 바로 납세자가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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