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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政칼럼] 국세불복청구, 통로가 막혀 가나
[稅政칼럼] 국세불복청구, 통로가 막혀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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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1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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沈載亨(本社 主筆)
   
 
 
악(惡)한 세무공무원 네댓 명이 선한 사업자 한명을 못 당한다는 세정가의 속설이 있다. 아무리 성격이 포악한 공무원이라 해도 세파에 닳고 닳은 사업자와는 상대가 안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우리네 납세자들, 대체로 심성이 고운 편이다. 납세자들은 억울한 세금이 나왔을 때 심사· 심판청구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지만 승소를 한다 해도 원전(元錢)을 못 찾는다.

당초 잘못 부과된 세금은 취소가 된다지만 세무대리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고스란히 납세자가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신적 시간적 피해는 계산에도 안 들어간다.

청구인 對面 기회가 어렵다니

이렇듯 잘못은 과세당국이 저질렀는데 그 비용은 엉뚱하게도 피해자 몫이 된다. 그런데도 납세자들은 잘못 부과된 세금을 시정해 준 당국에 대해 무한한 고마움을 느낀다. 마치 병(病) 주고 약(藥) 주는 격인데도 말이다.

국세행정은 이런 점에서 매우 편리한 ‘2개의 손’을 갖고 있다. 한쪽으로는 징세(徵稅)라는 고유업무로 본의 아닌 원성을 사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는 세심(稅心)을 달래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고마운 ‘손’이 있다. 국세심사 기구가 바로 그것이다. 참으로 타고 난 복(福)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런데 국세당국은 ‘징세업무’와 ‘심사업무’와의 조화(?)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 당국과 납세자 사이에서 과세불복청구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들의 현장 이야기를 들어 보자. 이들은 대체로 국세불복청구 ‘통로’가 자꾸만 좁아 감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다. 청구 사안이 기각 쪽으로 기우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 아니다.

국세심판결정에 비해 사후 감사에 까지 대비해야하는 국세심사결정은 그만큼 운신의 폭이 좁다는 점을 그들도 이해하고 있다. 그들은 다만 청구안건을 심의하는 당무자들의 ‘의식’에 아쉬움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왠지 심사청구 사안의 신중한 심리(審理)보다는 ‘고속(高速) 처리’에 보다 염두를 두는 것 같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은 대면(對面) 기회가 점차 줄어드는데서 감지된다고 말하고 있다.

납세자 권리구제에 보다 뜻이 있다면 불복 당사자들에게 가급적 대면설명 기회를 넓혀 줘야 하거늘 오히려 대면기회를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속보다 신중처리에 무게 둬야

이들은 직접방문의 경우 육하원칙(六何原則)에 의해 대장(臺帳)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내부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심리 담당자들이 행여 오해 살세라 당사자와의 대면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때문인지 의뢰인이 방문 요청을 하면 대부분 ‘전화로 설명하라’는 답변으로 일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면기피 현상은 불복청구 사안의 ‘신속처리’에 너무 집착함으로써 유발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담당자들이 처리 기간 단축에 집중하다 보니 심리가 지연되는 대면설명을 반가워 할 리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처리 지연을 질책하는 외부 감사까지 의식해야 하는 당국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바 아니다.

하지만 ‘늑장 처리’와 ‘신중 처리’와는 그 성격이 분명히 다른데 외부 감사에 지나치게 민감하다는 얘기다. 세무대리인들의 주장처럼 신속한 처리 자체가 행여 ‘미결건수 줄이기’에 염두를 둔 것이라면 납세자의 세심(稅心)을 너무나 모르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납세자들은 비록 그 처리가 늦더라도 신중한 심리를 원한다. 또한 이것이 진정한 납세자 권리구제요 담당공무원의 자세라고 보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정감사 때 신속처리만을 눈여겨보는 의원들이 있다면 이는 국민의 권리침해를 오히려 부추기는 꼴이 되는 것이다. 무조건 미결건수가 몇 건이냐 하는 식의 감사보다는 억울한 기각 결정이 없는지 그 내용을 들여다 볼 줄 아는 전문 식견을 보여 줘야 한다.

窓口에 손님 끊기면 어쩌려고

국세당국 역시도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마음으로 세심(稅心)에 멍이 들게 해선 안 된다. 비록 납세자 주장이 비토 됐을지라도 졸속처리라는 원망은 듣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국세심판원은 납세자 대면설명 기회를 넓혀주는 등 활짝 열린 행정을 하고 있다. 납세자들이 국세심판원이 소재해 있는 강남구 도곡동 쪽으로 발길을 돌리기 전에 문턱 낮추기를 권하고 싶다. 국세심사청구를 제기 하는 ‘공식 창구’에 이용고객이 없다고 가정해 보자. 국세심사 기구의 존치 명분을 어디에서 찾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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