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07:28 (월)
공정위, 셀트리온홀딩스, 부채비율 200% 초과
공정위, 셀트리온홀딩스, 부채비율 200% 초과
  • 이승경 기자
  • 승인 2013.04.10 1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징금 2억7천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정재찬) 10일  지주회사인 (주)셀트리온홀딩스의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과징금 2억7천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인 (주)셀트리온홀딩스는 2011년 12월31일 기준 대차대조표 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여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200% 초과 금지규정 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를 위반했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부채를 통해 무리하게 계열사를 확장·유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기준은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당해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지주회사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인 회사이다.
2012년9월 말 기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총 115개사(일반 : 103개, 금융 : 12개)가 있다.

공정위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도 부채비율 200% 초과행위 등 지주회사 등의 법 위반행위를 엄격히 시정함으로써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확장을 방지하고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임”을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