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2억7천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정재찬) 10일 지주회사인 (주)셀트리온홀딩스의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과징금 2억7천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인 (주)셀트리온홀딩스는 2011년 12월31일 기준 대차대조표 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여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200% 초과 금지규정 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를 위반했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부채를 통해 무리하게 계열사를 확장·유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기준은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당해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지주회사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인 회사이다.
2012년9월 말 기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총 115개사(일반 : 103개, 금융 : 12개)가 있다.
공정위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도 부채비율 200% 초과행위 등 지주회사 등의 법 위반행위를 엄격히 시정함으로써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확장을 방지하고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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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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