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에 대한 답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서면2팀-1961, 2007.10.3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서면2팀-1961, 2007.10.31
A법인은 다른 회사인 B법인에 2007. 9. 3. 흡수 합병돼 소멸됐는데, A법인에서 발행된 비용 중 일부는 관계사인 C사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공동경비였다.
이에 따라 A사는 법인세법 제26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관련 공동경비를 직전년도 A사와 C사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C사 부담분을 산출해 C사로부터 수령하고 있었다.
이 때 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합병사업연도와 합병 다음사업연도의 공동경비 배분 때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당해 조직에서 발생하는 경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로 분담할 때,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계산한 매출액의 합계액으로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cy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