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사무관은 유통업체간 경쟁촉진을 위한 시장구조의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통분야 거래 공정화 추진방향’을 수립, 유통 제도 개선과 불공정 행태 감시 및 제재 실효성 강화,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 간 공생발전문화 정착 등에 기여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박 사무관은 “이번 추진방향이 국내 유통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방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향후 세부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日刊 NTN
kukse219@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