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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 정리 시스템 업무 효과로 연결
체납세 정리 시스템 업무 효과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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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2.2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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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결산] 체납액 감소 1등 공신은 인프라 구축
   
 
  ▲ 일선 세무서는 연말 미정리 체납 축소에 노력하고 현금징수 비율을 늘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체납자 통합관리시스템·현금위주 정리 강화
골프회원권 처분·조세채권 일실 감소 주력


연말이 다가오면서 국세청의 체납정리 업무 성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상률 국세청장 역시 취임 전부터 연말 업무 중 하나로 철저한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으며, 지난 10일 열린 전국 관서장 회의에서도 연말 마무리의 철저를 지시했다.

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에서 체납정리 관련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연말 체납액 정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1월말 기준으로 아직 정리되지 못한 체납액은 3조 812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조 8766억원 보다 1조 644억원이 줄었다.

이처럼 체납액이 줄 수 있었던 것은 체납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인프라의 구축에 따른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특히 현금 위주의 체납정리를 실시함으로써 질적인 향상이 이뤄진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국세청은 체납자에 대한 금융기관 본점 일괄조회, 골프회원권 체납처분 등 체납정리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및 추심 등 기존 수동업무의 전산화도 적극 추진했다.

이같은 노력이 체납액의 감소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국세청은 또 새로 구축한 ‘체납자 통합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시스템에 의한 체납정리로 체납관리 업무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방침이다.
또 지방국세청 및 일선세무서에게는 현금정리 중심의 체납정리 운영으로 체납정리의 실효성을 높여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매출채권 압류 추심 전산활용을 높여

국세청은 국세 체납자 중 골프회원권을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회원권을 압류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 절차를 실시하고 있다.

또 골프회원권을 보유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금정리를 원칙으로 강력 대처하라는 지시와 함께 국세체납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 자료를 지방청과 일선세무서에 시달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일선세무서는 체납자의 골프회원권을 압류·공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정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했다.

현재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즉시 회원권 압류를 통지하고 있으며, 100만원 미만 소액체납자는 세금 납부를 독촉하고 일정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 지난 4월에는 체납자 1,350명 중 871명으로부터 62억8700만원을 현금징수하고 479명으로부터 154억8400만원의 채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국세청은 예탁금회원제의 경우 골프회원권과 약정기간 만료에 따른 예탁금 반환 청구권을 동시에 압류하고, 주식과 골프회원권·예탁금반환청구권을 모두 압류하고 있으며, 압류를 통해 채권이 확보된 경우도 납부하지 않으면 즉시 공매에 착수해 체납액에 충당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신용카드조회 매출채권 조기 압류

국세청은 또 체납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체크를 강화하는 등 조세채권을 일실하는 사례를 줄이는데도 주력하고 있다.

특히 체납자에 대해 가맹사업자별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조회(BIJM)해 신용카드매출채권의 적기 압류 여부를 검토하도록 일선 세무서에 지시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 포함)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체납자 중 신용카드 가맹사업자가 있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채권을 확인한 뒤 압류해야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해 조세채권이 일실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체납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체납자 통합관리시스템’ 등의 인프라 구축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에는 정리계가 별도로 있었지만 지금은 직제개편에 따라 각 부서 및 과별로 체납액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인프라 구축은 필수적이다.

또 국민들의 납세의식 개선을 위한 꾸준한 홍보 및 계도도 체납액 감소의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국세청의 강력한 체납관리 방침에 따라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인식을 한 체납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부실과세의 제거, 사전고지전의견청취 및 심판례에 따른 체납액 미분류 등의 효율적인 집행도 체납액 감소의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고액체납자 관리 위주의 체납정리

한편 연말 체납정리 업무의 철저한 마무리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체납액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시기상 종부세 등의 세금이 집중되는 연말에는 납세자를 위해 체납액 납부 독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대신 고액체납자 관리에 보다 신경을 쓰고 있다. 특히 서울청의 경우 전체 고액체납자의 절반에 가까운 체납자들이 있어 시스템을 통한 추적조사 위주로 체납관리를 하고 있다.

서울청은 일부 세무서의 체납 정리 관련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체납액이 많은 세무서에 대해서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일선세무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체납정리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성동세무서와 강동세무서, 용산세무서 등의 경우 고액체납액 정리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이와 함께 자금 수요가 많은 연말연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한 지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반포세무서 역시 100여명의 상습체납자 등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고액체납자 명단에 포함된 2명의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종부세 신고·납부 등 연말 굵직한 사항이 있는데다 체납을 전담할 수 있는 인원이 적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100원을 걷는데 징세비가 0.7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비교대상이 없는 수치다. 세계적으로 징세비가 1원 이하인 국가는 거의 없다”며 “달리 말해 국세공무원의 수가 적다는 말인데 이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세공무원에 대한 기피현상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3건이상 고질체납자 고발조치

현재 서울의 일선세무서에서는 체납정리 업무가 이전에 비해 시스템에 따라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일선 세무서에서는 체납 발생시 직원이 일괄적으로 독촉장을 발송해 고지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예고를 하며, 이후 압류조치를 실시하는 등 철저한 로드맵에 따라 체납정리를 하고 있다.

특히 3건 이상을 체납한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고발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같은 고발은 체납자는 물론 기존 사업자 등에게도 경고 및 예방의 효과가 있어 체납정리에 효율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과거처럼 직원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며 실랑이를 벌이는 사례가 거의 사라지고 체납액 역시 꾸준히 줄고 있는 것도 효율적 체납정리 업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국세청은 생계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와 체납국세를 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등 체납정리의 효율성 제고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나홍선·안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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