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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쇄신 무엇을 담았나 (1)
국세청 세무조사 쇄신 무엇을 담았나 (1)
  • jcy
  • 승인 2007.12.2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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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결산]시스템 쇄신 청탁·부조리 원천봉쇄
대기업 ‘조사공무원 풀제’ 전문성·효율성 OK
조사관리자 면담금지 납세자 의견 창구 닫는 것?


한상률 국세청장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청탁이나 부조리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근원적인 쇄신방안을 마련해 세무조사 투명성을 높이고, 담당자의 책임성을 강화해 세무조사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곧바로 국세청은 국세행정 쇄신방안을 마련하고 세무조사 신뢰도 제고를 테마로 조사쇄신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쇄신책에는 그동안 세무조사 주변에서 제기돼 온 여러 문제점을 종합처방한 의미를 담고 있다. 국세청 세무조사 쇄신대책의 상세내용과 이에 대한 각계의 반응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대기업 조사반 혼합편성(조사공무원 Pool)

현 조사반 편성은 사전 고정편성 돼 있는 특정조사반이 조사를 ‘전담’하고 있다. 이같은 운영은 조사업체 특성에 따른 조사반 편성 대응력이 미흡하고 부조리 방지를 위한 조사반간 상호 견제 기능도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Pool을 활용해 조사기업 특성에 적합한 전문조사요원으로 조사반을 구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 경우 조사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 상호간 견제를 통해 부조리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조사행정에 정통한 국세청의 한 간부는 “실제로 대기업 조사에서 조사공무원 풀제가 시행되면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이 훨씬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는 현 조사반 운영의 경우 고정돼 있는 팀(조사반)이 여건과 상황에 따라 조사기업을 배정받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

실제로 대표적 굴뚝산업인 제조업을 조사하던 조사반에 다음 조사에서 하루가 다르게 경영환경이 달라지고 있는 금융기업 조사를 배정할 경우 효율과 전문성 면에서 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 지금도 특수분야의 경우 전문요원을 안배해 배정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제도적으로 보장이 안된 상태에서 크게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다고.

이에 대해 조사공무원 간부를 지낸 A씨는 “최근 산업구조나 기업환경이 첨단 전문화 되는 추세에서 아직도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개념의 ‘동네 의원’식 조사시스템을 갖는 것은 현실적 한계가 분명하다”고 말하면서 “국세청도 조사전문화에 그동안 공을 많이 들여왔지만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 차원에서 효율을 높인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 방안은 실제 운영과정에서 지휘체계나 보고체계 등 기존 라인이 고정으로 운영될 경우 자칫 새로운 시스템과 혼선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조사 지휘라인 수시교체

현 조사지휘 라인은 고정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어서 납세자가 자신을 조사할 조사반과 관리자 예측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조사라인 상호견제 기능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대해 국세청은 조사담당 지휘라인인 국장과 과정을 수시로 교체 지정한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경우 납세자와 조사공무원 유착소지가 원천적으로 제거되고 지휘라인 교체에 따른 건전한 긴장관계가 유지될 것이라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이 쇄신안에 대해 상장기업 B사의 재무담당 임원은 “납세자와 접촉하거나 유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세청의 의지는 짐작이 가지만 너무 ‘비위 차단’에만 신경을 쓴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실제로 세무조사는 기계로 찍어내는 것처럼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복잡하고 소명이 많이 필요한 업무인데 지휘라인이 수시로 바뀌면 조사공무원이 그 때마다 요동칠 우려가 있고, 이 때 조사기업이 겪는 혼선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을 말했다.

또 조사공무원 간부를 지낸 C씨는 “조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조리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국세청이 현 시점에서 의미를 갖고 추진하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도 “시스템 적으로는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조사업무 안정성에 문제가 따를 수 있고, 과거 몇차례 비슷한 내용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났던 만큼 이번에는 이런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청간 교차조사

지금은 납세자가 소재하는 지역의 세무서 또는 지방청 조사국에서 세무조사를 담당하고 있어 지역 토착세력과 유착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국세청의 우려다.

따라서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지방청간 교차조사 활성화로 공정한 조사를 집행하고 부조리를 예방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복안.

지방청간 교차조사를 크게 확대하는 것에 대해 조사담당공무원 D씨는 “납세자와의 유착 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해당지역에 다른 지방국세청 조사요원들이 투입돼 조사를 하면 상당한 긴장감과 함께 유착제거 효과를 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운용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이 원거리·장기간 이동을 해야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납세자가 이동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에 오래 뿌리를 두고 있는 E 기업의 임원은 “요즘 국세청 조사체계가 아주 정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하게 지방국세청 관내에서 움직인다고 토착세력과 유착 운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서 “굳이 타 지역 조사요원을 집중 배치해 조사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국세행정에 대한 또 다른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조사심의위원회 설치

현재 납세자가 조사과정에서 조사담당자와 이견이 있거나 애로가 발생할 경우 개별적으로 조사관리자를 만나 고충을 해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의 납세자 애로사항 공식적 해결창구로 ‘조사심의위원회’를 신설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조사애로는 모두 이 창구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부조리 발생소지가 있는 조사관리자의 납세자 개별접촉은 일체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조사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납세기업의 우려가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 방안에 대해 상장기업 F사 회계파트 실무 간부는 “부조리 소지를 없애고 세무조사 투명성을 강조하고 싶은 당국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말하면서도 “세무조사는 실제 진행과정에서 내용을 소명내지 설명하고 이견에 대한 조율이 많은 업무인 만큼 무슨 위원회에서 조율이 되고 할 성격이 아닌 것 같다”고 의견을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만약 조사심의위원회에 가서 고충과 이견을 조율하라고 하면 그 창구를 이용할 기업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조사공무원 경험이 있는 세무서 G씨는 “세무조사는 진행과정을 일일이 보고하는 복명시스템으로 진행된다”고 전제하고 “이런 기본적인 업무 흐름을 감안한다면 조사받는 기업 관계자(대리인 포함)에게 조사관리자 접촉을 아예 막겠다는 발상은 너무 도식적인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이런 방안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시행초기에 반짝하다 사그라든 이유를 잘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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