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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자 단체에 협의권 부여
가맹사업자 단체에 협의권 부여
  • 이승경 기자
  • 승인 2013.04.23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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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가맹사업법 개정안 의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박민식)는 22일 은퇴자 등 서민 삶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영업시간 강요ㆍ과도한 위약금 부과 금지, 가맹사업자 단체 설립ㆍ협의권 부여, 매장 리뉴얼 강요 금지ㆍ비용분담 등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안 개정안을 의결했다.

가맹사업법안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가맹계약 체결시 영업지역 설정해 영업지역내 신규 직영점, 가맹점 설치 금지 ▲심야시간대 저조한 매출, 중대한 질병 등 가맹사업자의 불가피한 사유의 경우 영업시간 강요 및 과도한 위약금 부과 금지 ▲동일브랜드내 가맹사업자의 단체 설립 근거 마련 및 협의권 부여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 환경개선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 ▲가맹본부가 점포 환경개선을 권유하는 경우 일부 비용(40%이내) 분담 의무화 ▲가맹희망자에게 약관규제법 위반사실 등의 정보공개서 추가 기재로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규정 ▲가맹법 적용대상 확대로 규제 사각지대 해소 및 서면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등이다.

가맹사업법의 이번 개정으로 베이비부머 등 은퇴자들의 생계형 창업 등으로 크게 증가하는 영세 가맹점주 보호 기능이 크게 강화됐다.

그동안 가맹사업자들은 매출부진에도 기존 투자비용 회수 등을 이유로 폐업조차 하지 못하는 ‘가맹의 덫’에 빠지거나 망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또한,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정보제공을 통한 가맹점 창업 유도,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매장 리뉴얼 강요행위 등 폐해도 증가해 왔다.

그러나 이같이 법안이 개정됨으로써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근절 및 가맹업자의 권리강화로 서민들의 생계형 창업을 통한 자립기반이 확보되게 됐다.

특히 영업지역 보호 강화, 24시간 영업시간 강요 금지, 과도한 위약금 부과 금지, 가맹사업자단체 설립 및 협상권 부여 등 가맹본부의 과도한 횡포로부터 보호받게 됐다.

아울러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제공으로 안심하고 창업할 수 있는 거래환경이 조성되고, 가맹사업 관련 서면실태조사 정례화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정책의 실효성도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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