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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008년 납세자의 날 포상자 선정 어떻게 하나
[기획]2008년 납세자의 날 포상자 선정 어떻게 하나
  • 승인 2007.12.3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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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행정 개선·발전 기여도 높이 평가
신고성실도·거래질서 건전도에 중점


국세청이 내년 3월3일 ‘제42회 납세자의 날’에 있을 모범납세자 등에 대한 포상계획을 20일 밝혔다. 국세청은 내년 납세자의 날 포상자를 오는 27일 까지 추천받을 예정이다.

성실납세 풍토 조성 및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통해 공평과세와 국민이 공감하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되는 내년도 ‘납세자의 날’ 포상계획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편집자 주

◇모범납세자 선발기준

국세청이 밝힌 포상대상자별 선발기준을 보면, 우선 모범납세자의 경우에는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 납세자 등 성실납세를 통해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사업자여야 한다. 체납액(결손처분액)이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세법과 기업회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성실신고한 사업자 가운데 신고성실도 우수자와 기장사업자,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 등 거래질서가 건전한 사업자. 제조업과 수출업 등 어려운 업종에 종사하면서 타 기업보다 성실하게 납세한 자 등이 모범납세자에 선정될 수 있다.

자료상 및 그와 거래한 자, 비생산적 기업이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자는 배제된다.

이와 함께 추천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 이상 계속사업자여야 하며, 총 결정세액 기준으로 법인은 법인세 3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7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세 300만원 이상이여야 포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법인의 경우 추천일 현재 최근 3년간 계속 법인신고성실도가 우수한 흑자신고 법인, 평소 정직한 기장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며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동종 업종·규모의 타법인에 비해 총부담 세액이 고액인 법인, 최종 사업연도의 신고과세표준금액과 총부담세액이 직전 사업연도 대비 150% 이상 증가한 법인은 선발에 있어 우대한다.

그러나 2006년 귀속 사업연도 신고소득이 결손이거나 추천일 이전 3년간 계속 법인 신고성실도가 하위그룹이거나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후 조사 미착수 법인은 선발에서 제외된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최근 3년 이내 경정결정 결과 원천징수 불이행 세액비율이 3% 이상인 법인도 제외된다.

개인의 경우에는 제조업을 5년 이상 계속 영위한 사업자, 최종 귀속연도의 소득세 결정세액이나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150% 이상 증가한 사업자는 선발시 우대한다.

그러나 소득금액을 고의로 위장 분산해 추천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조사 또는 자료결정된 사실이 있거나 추천일 현재 개인신고성실도가 하위권에 속하는 사업자, 이전 3년 이내 증빙·기장에 의해 신고 또는 결정받지 않았거나 조사대상자로 선정 또는 조사대상 선정 이후 조사 미착수자는 제외된다.

공동사업자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공동대표자 중 1인이 표창을 수상한 경우에는 2년이내 다른 공동대표자는 포상대상이 될 수 없다.

근로소득자는 세금포인트가 높은 근로소득자, 5년 이상 근속한 근로소득자 중 직무발명, 생산성향상 등 업무상 특별한 공로로 받은 공로금 등이 당해 연도 근로소득에 포함된 근로자 등은 선발시 우대한다. 대표이사, 대표자 등 최고경영자, 소액주주인 임원을 제외한 주주임원의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한다.

또 최근 3년간 누계 상여소득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연말정산시 소득고제 등을 부당하게 받은 자, 3년 미만 근속자 등도 제외된다.

모범납세자 선발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최근 2년간 원천세를 2회 이상 징수·납부하지 않은 사업자에 고용된 근로소득자도 선발에서 제외된다.

◇세정협조자 선발기준

세정협조자는 납세홍보에 계속 주력해 온 언론기관이나 홍보, 과세자료 양성화 및 성실신고 납부 등에 직·간접적으로 적극 협조하는 등 세무행정 개선·발전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또 각종 시험에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한 기관이나 개인, 성실신고회원 조합이나 공평과세협의회 등 각종 세정에 적극 협조하거나 주세 및 특별소비세, 종합부동산세, 근로장려세제 등 각종 세목 및 분야별 국세행정 및 신고납부와 홍보 등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부실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사업자의 기장대리자와 불성실 단체 또는 조합,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한 개인이나 단체, 모범납세자 선발제외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도 선발에서 제외된다.

◇모범관서 및 공무원 선발기준

모범관서 표창 대상은 정책홍보관리관실에서 선정하되 표창의 종류는 공적심의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공무원의 경우 국세경력 5년 이상(지방청장 표창은 3년 이상)이며 청렴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대국민 봉사 및 따뜻한 세정 실현에 앞장서면서 업무분야별 추진실적이 우수한 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2008년 3월 3일 기준으로 3년 이내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지방청장 표창은 1년 이내 지방청장 이상 수상자 제외)는 제외된다.

또 추천일 현재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 중에 있는 자, 징계처분 종료일로부터 정직 3년 6월, 감봉 2년 6월, 견책 1년 6월, 불문경고 6월, 경고처분 3개월 미경과자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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