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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서비스, 하도급대금 936만원 미지급으로 제재
아이서비스, 하도급대금 936만원 미지급으로 제재
  • 日刊 NTN
  • 승인 2013.04.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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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서열 49위 현대산업개발기업집단 소속 전문건설업체인 아이서비스(주)가 하도급 업체에게 건설공사를 구두로 위탁하고 하도급대금 936만원을 2년여 동안 지급하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5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아이서비스에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하고 하도급법 교육 이수명령이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의하면 아이서비스는 ‘부산 신항 2-3단계 컨테이너 부두건설 중 경량천정틀 인서트 공사’ 일부를 공사기간 2010년 10월~2011년 2월까지 수급사업자인 Y건축에 건설위탁하면서 위탁일, 위탁내용 및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 서면을 공사 착공 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이를 발급해야 한다고 돼 있다.
 
아이서비스는 Y건축이 위탁내용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이 요청을 무시하고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정위는 아이서비스가 공사완료 이후 2년이 지나도록 하도급대금 963만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공정위 심사보고서거 위원회에 상정된 후에 신고인에게 770만 원만 지급하고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대금 미지급금액은 193만 원이다. 아이서비스는 지연이자 291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서면 미발급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위탁 추정제도를 적용해 시정명력 및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며 “하도급 미지급금이 수백만원에 불과하고 수급사업자와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라도 이례적으로 과징금과 교육이수 명령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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