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헬스클럽 이용자들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환불금을 돌려받기 쉬워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26일 헬스클럽 이용계약중도해지를요청한 소비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A헬스클럽에 대해 시정명령과 고발을, B헬스클럽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100만원)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A헬스클럽은 2명의 소비자와 헬스클럽 이용계약을 체결(1년 동안 각각 30만원, 25만원)하고 각각 약 2개월, 6일 후에 계약이 해지됐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대금환급 등의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B헬스클럽은 소비자와 헬스 및 PT(Personal Training)계약을 체결(1년 36만원, 30회 180만원)하고 약 6개월 후 이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대금을환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최근 분쟁이 잦은 헬스클럽 등 계속거래와 관련하여이용계약 해지에 따른 대금 환급금 지지급 등 조치를 거부한 사업자에 대하여 엄중제재함으로써 관련업계에 법 준수의식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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