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사전통지된 업체도 정상화 때까지 조사연기
국세청은 개성공단 조업중단 사태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들에 대해 공단정상화시까지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으며 조업중단 사태 발생 이전에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공단 정상화시까지 세무조사를 연기하도록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 업무지침을 시달하여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5월2일자 모 일간지가 보도한 “국세청장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당분간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관련 지침이 실무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기사내용과 관련 이같이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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