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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政칼럼]넘치는 稅收 바라만 볼 것인가
[稅政칼럼]넘치는 稅收 바라만 볼 것인가
  • jcy
  • 승인 2008.01.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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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본지 주필
   
 
  ▲ 沈載亨(本社 主筆)  
 
해마다 넘치는 세수가 상식과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당초 세입예산 대비 무려 13조 7000억 원이 가외로 더 걷혔다. 그러니까 139조 4000억 원 규모의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을 훌쩍 뛰어 넘는 153조 1000억 원이 징수된 것이다.

아직은 정확한 계수 집계가 덜된 상태라지만 한상률 국세청장도 앞서 있었던 국세동우회 신년하례회에서 지난해 세수 전망치를 이렇게 내다봤다. 지난 1990년도 국가예산이 14조원 정도였던 점을 상기하면 올 초과세수 규모에 입이 벌어진다. 이번 세수 초과요인도 법인 실적 호조와 자영업자 과세표준양성화, 여기에 재산제세 증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예년과 다름없는 ‘극히 정상적인’ 세정 운영 결과라는 얘기다.

특이한 세율문화 이젠 고쳐야

하지만 해마다 넘쳐나는 세수는 우리의 특이한 ‘세율문화’의 소산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지금도 우리네 납세자들은 토착사업자일수록 세금공포증을 더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상거래는 점점 투명해 지고 이젠 감출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 목을 죄 숨이 가쁘다는 것이다.

때문에 세무조사 한방에 당국은 ‘대박’이 나고 사업자들은 ‘쪽박’ 차는 현상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법인 기업이나 개인 납세자는 물론 조세전문가들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젠 정당한 거래외형을 안심하고 노출시키고 그 정도의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는 납세윤리를 뿌리내리게 하는데 조세정책의 방향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정부당국이 계속 손사래를 쳐온 법인세율 인하 문제만 해도 그렇다. 지금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2006년 한 해 동안 영국 독일 스페인 싱가포르 중국 등 18개국이 법인세 인하에 나서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 정부는 현행 법인세 최고 세율 25%(최저세율 13%)가 OECD 회원국의 평균 세율 26.7%보다 낮으며 2005년 2%포인트 낮췄다는 이유를 들어 법인세율 인하를 고사(固辭)하고 있다. 하지만 조세전문가들이나 당사자인 업계의 생각은 그렇게 한가롭지가 않다. 우리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선진국보다 무거운 편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만시지탄(晩時之歎) 법인세율 인하 여론

정부가 세율 인하에 인색할 경우 국내 기업들의 해외 이탈 현상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 사인’을 보낼 정도다. 조세학자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법인세를 비롯한 자본관련 조세들은 자본의 해외유출을 조장해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인세를 줄이는 방향의 세제 운용이 시급하다는 소리가 예서제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뿐인가.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들의 가슴앓이도 한계를 넘고 있다. 사실 연봉 1억 원 봉급자들은 ‘억! 단위’가 주는 뉘앙스에 비해 실속이 별로다.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가처분소득은 연 6000여만 원선이다.

그러니까 월 급여로 환산해보면 500여만 원 정도가 된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생활인으로서 피치 못할 비용들이 적지 않다. 우선은 원만한 직장생활을 유지하려면 춘하추동(春夏秋冬) 철 따라 한 벌씩 빼 입지는 못한다 해도 단벌 신사는 면해야 한다. 또 직장 동료는 물론 지인(知人)들의 애경사(哀慶事)도 챙겨야 한다.

이런 지출 경비가 사업자들처럼 손비 인정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처럼 ‘품위 유지비’를 제(除)하고 나면 ‘억대 연봉’이 무색해 진다. 오늘의 경제 규모를 감안, 높은 세율의 마지노선 구간을 ‘1억 2천만 원’ 초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래서 나오는 것이다.

이 같은 선상에서 연 수익 1억 원 이상 자영업자를 ‘고소득자’로 분류하는 ‘기준’도 현실적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들은 툭 하면 고소득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국세당국의 집중 포화(砲火) 대상이 된다. 더구나 자영업자들은 거미줄 같은 과세 망(網)으로 인해 수입금액이 거의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확대도

‘세율은 무겁고, 세정은 무섭고’ 이젠 한계에 다다랐다고 울상들이다. 심지어는 현행 소득세 과표구간 세율을 ‘중산층(中産層) 파괴 세율’이라고 혹평하는 층도 있다. 세전(稅前)까지는 중산층인지 몰라도 세금 떼고 나면 사정이 확 바뀐다는 얘기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당과 여야 협의를 통해 법인세율의 단계적 인하를 비롯한 일련의 감세 방안을 처리 할 계획이다.

조세전문가들도 이제는 우리세율을 현실에 맞게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문하고 있다. 그런 세제로 다듬어 졌을 때 비로써 지금과 같은 널뛰는 세수추이도 안정 곡선을 되찾게 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우리의 세율문화 이대로 좋은가”, 철통같은 현행 세율도 심판을 받을 때가 온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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