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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중 국세청장, “‘재조사 결정’ 지양… 납세자 부담 줄이고 역외탈세 차단 위해 미신고자 색출에 주력”
김덕중 국세청장, “‘재조사 결정’ 지양… 납세자 부담 줄이고 역외탈세 차단 위해 미신고자 색출에 주력”
  • 日刊 NTN
  • 승인 2013.05.0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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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장회의 (3)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정착에 구슬땀
신고포상금 한도 1억원→10억원 이상

국세청이 올 한해 국세청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초점은 단연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부족한 세수 메우기’. 각론으로는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특화, ‘특별감찰조직 세무조사감찰관’ 설치, 조세피난처 계좌정보 추적 강화 등이다.
주요내용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불복청구의 공정·신속한 처리로 납세자 권익존중 실현
국세청은 그동안 납세자의 권익존중을 위해 ‘심리자료 사전열람제도’, ‘현장확인 및 금융증빙 조회 청구제도’, ‘홈페이지를 통한 불복청구 진행상황 안내제도’ 등 다양한 심리절차를 시행해 왔다.
국세청은 올해 납세자 불복소송과 관련해 민간위원 위촉부터 회의진행, 의견진술, 회의결과 보안유지 등 관련 규정의 엄격한 준수로 공정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특히 청구인에게 부담을 주는 재조사 결정을 지양하고, 재조사 결정을 하더라도 그 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해 중복조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제조세관리관실]

역외탈세 대응 우수사례 발굴에 박차
국세청은 역외탈세 및 공격적 조세회피(ATP)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종사직원의 관심제고를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우수 정보자료와 조사사례를 수집해 오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이 2011년 대비 약 20%이상이 증가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매년 6월에 국세청에 신고하는 제도다.
올해 국세청은 새로 도입된 미신고자 명단 공개와 신고포상금 한도를 인상해 형사처벌 등의 제도안내를 통해 자진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 1월, 50억 초과 미신고 시 성명·주소 등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했으며, 미신고자 제보 시 신고포상금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50억원 초과 미신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금액의 10%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국세청은 특히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미신고자 적발에 주력하는 한편 관련세액 추징, 명단공개 등 제재를 엄격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외국계 자본의 조세조약 남용행위 확인 철저
국세청이 이달부터 국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해 ‘원천징수 현황’ 일제 점검에 착수한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국세청이 올 상반기 중 ‘제한세율 적용 원천징수’ 여부에 대한 실태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원천징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특허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올린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기 어려운 경우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미리 일정액을 떼어 우리 국세청에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들의 경우 외국법인의 특허를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원천세)를 부과받는 일이 많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도’가 시행되는 것에 맞춰 국내원천소득의 투자자, 국외투자기구, 원천징수의무자 등은 관련 절차에 따라 제한세율을 신청·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국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이자·배당·사용료 등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즉, 자신이 명목상의 회사가 아니라 실질이 있다는 점을 미리 소명하라는 것이다
국외투자기구(외국계 펀드 등)를 통한 간접투자의 경우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투자자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국외투자기구에 제출하고, 국외투자기구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투자자명단을 첨부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는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실질투자자명단 대신 국가별 투자자수와 투자금액비율 등을 작성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해외진출기업 세정지원 대폭 강화
김덕중청장은 올해 우리 기업들이 세무애로를 겪고 있는 국가와의 ‘고위급 교류’를 적극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들이 세무대응능력 등이 부족한 이유로 인해 세무 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종 세정지원을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 10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6개국 국세청장을 초청해 국제공조를 다지는 ‘아시아국세청장회의(SGATAR, Study Group on Asian Tax Administration and Research, 스가타)’가 예정되어 있다.
스가타회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간 세정 지식과 경험 등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각국 세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모임으로 1970년 발족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현재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등 16개 회원국이 활동중이다. 한국은 1981년 11차 일본 동경회의에서 회원국으로 가입한바 있다.
이 회의에서는 각국 국세청들은 양자회의를 갖고 정보교환 및 상호합의 활성화, 해외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등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 회의 개최국이 우리나라인 점을 고려해, 국세청은 각급 세무관서장들에 대해 관내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현지 세무애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등도 선제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오는 8월, 해외 세정 우수사례 발굴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관서별 해외세정연구 경진대회’도 개최한다.
경진대회에서 입상할 경우 국외연수, 국제거래전문보직자 및 국제조세교육 선발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해외세정연구경진대회는 중소기업 등 해외에 진출해 있는 국내기업들을 위한 세제 및 세정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국제거래 전문보직자 관리 강화
국세청은 올해 ‘국제거래 조사업무’를 전담할 전문보직자 총 82명을 선발했다.
국세청은 국제거래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거래 전문가가 국제조세분야에서 장기근속 할 수 있도록 ‘국제거래 전문보직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은 경력 등을 평가하는 심사선발과 이론·실무에 대한 시험선발 등을 거쳐 선발된다.
82명 모집에 302명이 응시해 경쟁률은 약 3.7:1 수준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이들에 대해 직원 개인 경력과 역량에 맞는 ‘근무경력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국세청은 이를 통해 전문보직자는 국제조세 경력에 따라 기초 수준에서 전문가 수준까지 본인에게 적합한 자체교육을 받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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