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건설 시공사 주택 분양대행용역은 부가세 대상"
[관련법령]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서면3팀-3229, 2007.11.30
[관련법령]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서면3팀-3229, 2007.11.30
A사는 과세 및 면세되는 아파트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재건축조합과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는 아파트 건설, 견본주택 건립 및 운영, 분양전문 업체 수수료 부담 등 부수되는 모든 용역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따라 A사는 상기 재건축 사업용역을 제공 완료하고 아파트의 건설에 따른 과세면세 연면적 비율로 안분해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출계산서를 교부했다.
또 재건축 사업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지출된 분양업체 지급수수료 등 공통매입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아파트의 과세면세 연면적비율로 안분했다.
이 때 시공사인 A가 분양업체에 지급한 수수료를 순수공사비와 포함해 청구할 때 과세로 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건설용역의 과·면세비율로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주택공급업자와의 계약에 의해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주택의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분양대행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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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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