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자동적으로 주된 상속인에게 취·등록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행정자치부 심의위원회는 “주택상속인이 기간 내에 그 재산에 대해 포기 하지 않을 때에는 이는 단순승인으로 본다”고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또 “청구인의 별도주택 상속개시일은 1995년 5월. 상속인의 부(父)가 사망한 날이며, 청구인은 직계비속 제 1순위 상속인이라는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별도주택의 제 1순위 상속인이 된다”며 “지방세법 제 104조 제8호에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2006년 서울시에있는 한 아파트를 취득,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 13조의 규정에 의해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해 취득세를 감면 받았다.
그러나 처분청은 주택전산 검색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충청북도 ○○군 ○○면 ○○리 302-1번지의 주택 116.48㎡를 상속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면한 취득세와 가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반발 아버지의 주택 2세대 및 창고를 자신이 장남이라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별도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아파트를 1가구 1주택 감면대상에서 제외해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