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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권, 실체 법상의 권리로 안정적 조세수입 확보 납세자의식 변화·체납처분에 크게 기여
사해행위 취소권, 실체 법상의 권리로 안정적 조세수입 확보 납세자의식 변화·체납처분에 크게 기여
  • 日刊 NTN
  • 승인 2013.05.1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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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사해행위취소 제도의 적용상 쟁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마지막)

세법상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을 강화하고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함으로써 사해행위취소제도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가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필요함으로 재산의 일반적인 평가원칙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준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 국세우선권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도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한 사해행위 취소 결과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하여도 과세관청이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별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제기됐다. 국세공무원 교육원 나성길 교수와 광주청 정진오 조사관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세법상 사해행위취소 제도의 적용상 쟁점과 입법적 개선방안’을 공동발표했다. 그 내용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4. 원상회복시 당초 과세처분 시정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상대적 효력설에 의할 경우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채무자가 외형상 그 재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법적상태를 회복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취소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된다.
그리고 이 경우 채무자와 수익자의 법률관계는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여전히 수익자 명의로 보아 당초 채무자와 수익자의 매매, 증여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여세의 과세처분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절대적 무효설에 의할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의 효력은 일반적 취소와 마찬가지로 절대적이므로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간의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가 되므로 채무자도 수익자에게 책임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수익자 역시 채무자에 대하여 반대급부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111)111) 이재열, 앞의 논문, 42면.
생각건대, 사해행위취소권의 성질을 절대적 무효설에 입각할 경우 부동산의 경우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원상회복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등기부상 소유권이 체납자 명의로 회복되면 수익자는 과세원인이 소멸되므로 수익자 앞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거나 증여세 부과가 유지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2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112)11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경정청구를 통하여 부당한 과세에 대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Ⅴ. 결 론

세법상 사해행위취소권은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하는 악의의 체납자로터 이익을 얻은 수익자 등을 상대로 체납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실체법상의 권리로 안정적인 조세수입 확보와 납세의식 제고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
세법상의 사해행위취소권도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과 동일한 성격의 것이므로 민법 제406조, 제40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리나 해석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채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부 내용은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별도의 특칙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세법상 사해행위취소소송시 목적물 가액의 평가를 적정히 하고, 취소권자에게 우선권을 주어 국세가 우선변제 되도록 관련 법의 입법적 보완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의 제소기간을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법상 사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극재산가액에 대한 시가 평가가 매우 중요하므로 시가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무자력 유무 판단의 적정을 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시가 등 재산의 일반적인 평가원칙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적극재산가액을 정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국세징수법에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국세우선권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도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한 사해행위취소 결과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취소채권자인 과세관청이 조세채권의 우선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특별 규정을 두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세법상 채권자취소권 소의 제소기간을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2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으로 하여 국세징수법에 특별규정을 두어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사해행위취소 결과 원상회복시 당초 수익자에 대한 증여세 등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경정청구를 통하여 부당한 과세에 대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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