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법인은 통일부에 등록된 공익법인이고 지정기부금 단체로서 북한지원사업을 주된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다. 이 법인은 북한지역 수해에 따른 복구지원을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기부금품모집과 관련해 모집기간, 모집예정액 등을 등록하고 등록증을 교부 받았다.
이처럼 국내 법인과 개인으로부터 북한 수해복구 지원비를 기부받아 북한에 지원하는 때 이러한 기부금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3호의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또 지정기부금 단체인 공익법인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해 행정자치부에 등록하고 북한 수해지원 복구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받는 때에는 법정기부금인지 지정기부금인지 여부에 대해 질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북한지역의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구호금품을 기부금 모집처를 경유해 기부하는 때에는 구호금품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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