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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조합 공동주택 부속토지 과세 대상 안돼
주택재건축조합 공동주택 부속토지 과세 대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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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2.0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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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85㎡이하 주거용 건물과 부수토지 비과세
[관련법령 : 행자부 지방세 심의위원회, 지방세법 제 77조 제1항, (2007.4.30)]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취득한 일반분양용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해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행자부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 및 주택법 제 2조 제3호에서 주택 1세대당 국민주택 규모 85㎡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농어촌 특별세의 부과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심의위원회는 또 도시와 주거환경정비법 제 16조 제 2항에 의해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서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에 있는 토지 1162.90㎡를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취득한 다음 토지상에 시행된 주택재건축사업을 사용검사 받아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취득했는데도 이 사건 토지 중 일반분양용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자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1570여만원을 부과고지 했다.

청구인은 그러나 이에 대해 “주택재건축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주택재건축조합을 설립하고 조합명의로 신탁취득한 다음 주택재건축사업을 완료했다”면서 “일반분양용 공동주택 및 부속토지를 취득한 것은 형식적인 소유권이지 실질적인 소유권 취득이 아닐뿐더러 사실상 조합원의 대지권 지분이 그 만큼 감소한 것으로 조합원이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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