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07:28 (월)
[관련법령] 현실적인 퇴직시 퇴직금의 손금산입
[관련법령] 현실적인 퇴직시 퇴직금의 손금산입
  • 승인 2008.02.15 15: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은 법인의 임원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때에는 현실적일 퇴직으로 보며, 손금귀속시기는 법인의 정관 등에 의해 퇴직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라고 회신했다.

외국법인 A그룹과 내국법인 갑이 합작해 설립한 내국법인 을의 대표이사 ○○○는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능력 등을 인정받아 A그룹의 요청으로 A그룹이 투자한 아시아 지역 소재 계열사들의 경영총괄사장으로 직위승진하며 을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이에 따라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됐으며, 을의 사무실 근처에 아시아지역 계열사들을 관리하는 총괄본부 사무실을 두고 총괄사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시 급여, 퇴직금, 사무실 운영비 등 제반 비용은 을과 A그룹은 비용발생액의 50%씩 각각 부담키로 했다.

총괄사장은 국내 생활터전 때문에 편의상 을의 등기부상 이사로 계속 등재, 을과 A그룹의 비용분담계약에 따라 부담할 급여 상당액을 을로부터 직접 수령했다. 이는 을이 A그룹에 대한 비용분담액을 A그룹에 지급한 후, A그룹이 다시 그 금액을 총괄사장의 급여 및 관련 비용 등의 지급 절차상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이처럼 내국법인(을)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외국법인 A그룹의 아시아 지역 계열사들을 관리하는 총괄사장직으로 전출하는 것이 현실적인 퇴직의 일종인 임원의 관계사간 전출입에 해당, 을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이 그 지급의무 확정시점에서 손금산입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법인의 임원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실적일 퇴직으로 보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또 이 때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법인의 정관 등에 따라 퇴직금 지급이 확정된 날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