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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용 취득 부동산, 타 용도 사용 땐 과세
종교용 취득 부동산, 타 용도 사용 땐 과세
  • jcy
  • 승인 2008.02.19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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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등기일 3년내 본 용도 사용안할 경우"
[관련법령 :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법 제 107조 (2007.4.30)]

종교단체가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난 뒤, 유치원으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 이미 비과세한 취득세라도 부과고지한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취득세 등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취득 또는 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를 다른 것에 사용하는 경우에 처분청이 이미 비과세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인 A씨가 지난 2004년 B씨로부터 매매 취득해 이를 종교용 부동산으로 해당되는 것으로 봐 지방세법 제 107조 및 127조의 규정에 의해 취득세를 비과세 했다. 이후 비과세감면부동산 사용 실태조사에서 청구인 A가 부동산 유아교육시설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부동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 가산세를 포함해 700만가량의 세금을 부과고지했다.

A씨는 교회예산의 30%를 해외선교와 국내선교, 노숙자 및 어려운 학생에게 지원하고, 교회공간역시 주민들과 기관에서 사용요청이 있을 시 언제든지 유치원 입학식, 졸업식, 노숙자들의 예배장소에 사용해왔다.

그러던 중 평소 공간이 더 필요했던 A씨는 B씨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후 C씨와 협약을 통해 주일과 토요일은 교회를 사용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유치원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A씨는 “C씨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해 교회가 사용되지 않는 시간을 감안해 장소를 사용하도록 배려한 것”이라며 “우리나라 모든 초․중․고․대학을 수익사업으로 보고 있지 않으므로 유아교육도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고, C씨가 무상차임해 비영리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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