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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 위자료에 증여세 부과는 부당
국세심판원, 위자료에 증여세 부과는 부당
  • jcy
  • 승인 2008.02.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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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 통한 증여라 볼 수 없다" 결정
국세심판원은 18일 “재혼한 前남편이 준 위자료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씨가 제기한 과세불복 심판사건에서 “김씨의 前남편이 일정금액을 위자료 및 부양비로 준 것으로 판단된다”며 과세 일부 취소 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1988년 권모씨와 결혼한 후 2001년 합의 이혼했다. 김씨는 이혼 당시 권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 2명을 양육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1채와 20억원의 위자료를 받기로 합의했다.

이후 김씨는 2002년부터 권씨가 운영하던 업체의 신용카드 매출대금 중 자녀명의로 된 통장에 입금된 돈(17억7437만원)을 인출하여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사용했고 前남편인 권씨에게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대리를 부탁하였다.

국세청은 권씨가 관리하던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이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과 부동산 임대계약을 前남편이 대리했다는 점이 위장이혼을 통한 조세포탈 수법이라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前남편은 다른 여자와 재혼했기 때문에 위자료 지급을 위장이혼을 통한 증여라 볼 수 없다”며 반발하며, 국세심판원에 과세불복 심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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