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량·증설도 영세율 적용”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 105조, 재부가-867, 2007.12.20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 105조, 재부가-867, 2007.12.20
국세청은 또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영세율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건설’ 용역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개정된 도시철도법 제3조에서 정의하는 ‘도시철도건설’ 규정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도시철도법 제3조 제5호의 도시철도건설 규정에 의하지 않으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A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서 정한 ‘도시철도건설’ 용역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도시철도법’에서 정의한 ‘도시철도건설’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를 질의했다.
이와 함께 관련 통칙 및 예규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기존에 없던 도시철도시설물의 건설(신설)만 영세율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기존 도시철도시설물의 개량 또는 증설의 경우에도 영세율에 해당되는지도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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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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