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에 대해 기업어음(CP) 발행 시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31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기업어음(CP) 발행과 관련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을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에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윤 회장 등을 고발한 증권선물위원회 관계자들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 내용과 고발 경위 등을 확인중이다.
웅진홀딩스는 CP 발행이 어려운 수준까지 회사의 신용등급이 떨어질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고도 이를 숨기고 작년 7월 말 1000억원 규모의 CP를 발행했다.
또 윤 회장은 그룹의 회생절차 개시에 따라 계열사 웅진씽크빅의 영업 상황이 악화할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씽크빅 주가가 내려가기 전에 주식을 팔아 1억28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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