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직권가입은 물론 벌금과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일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직권가입은 물론 벌금과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상용근로자나 1개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개월에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특히 법인 사업장은 대표자 한 사람만 있어도 의무가입대상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오는 30일까지 건강보험 미신고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사업주는 근로자와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와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등 신고서류를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日刊 NTN
kukse219@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