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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 세무사의 ‘주식이동 세무조사’ 대책(13)
김완일 세무사의 ‘주식이동 세무조사’ 대책(13)
  • 日刊 NTN
  • 승인 2013.06.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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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시가 50억 자산을 30억에 특수관계 개인에 양도시 20억 전액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금액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예산 확보대책의 최우선 순위에 고소득자 및 대기업 등 부자증세를 꼽고 있다. 국세청도 대통령의 의중을 헤아려 예년에 소홀했던 대기업 주식이동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비상장 주식 평가방법 등 주식이동에 따른 절세전문가 김완일 세무사(세무법인 가나대표)가 연구한 ‘주식이동조사에 따른 세무대책’을 기획연재 한다.
필자는 국세청이 주식이동에 대한 성실신고검증에서 추정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주의해야 할 점을 중점정리 하여 납세자나 조세전문가가 세법에 따른 대비책을 알기 쉽게 총정리했다. /편집자 주

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
(1)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가) 부당행위계산의 여부판단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은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적용된다(소령 §167④). 따라서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양도가액
양도자의 양도가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30억원이 양도가액이 된다.
(2) 저가 양수한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여부
저가로 양수한 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저가로 양수한 법인에게는 당해 부동산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경우에는 감가상각비가 과소 계상되거나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시가(50억원)와 대가(30억원)의 차액 20억원에 상당한 금액에 대해서 법인세가 된다.
(나) 양수법인의 취득가액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아니므로 저가로 양수한 법인의 취득가액은 30억원이 된다.

3. 법인(내국법인)이 개인(거주자)에게 저가 양도한 경우
(사례 : 법인이 시가 50억원인 자산을 개인에게 30억원에 양도)
가. 특수관계인에게 양도
(1) 양도법인에게 법인세 과세
(가) 부당행위계산의 판단
법인이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로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된다(법령 §88①3). 이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① 부당행위금액의 요건
3억원 또는 50억원× 5% = 2.5억원
② 부당행위금액의 계산
시가(50억원) - 대가(30억원) = 20억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요건이 충족되므로 20억원 전액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금액에 해당된다.
(나) 납세의무자
저가 양도한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로 과세된다.
(다) 세무조정
법인이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로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된다(법령 §88①3).
이 경우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통하여 익금 산입된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하여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자목의 빈번한 개정으로 인하여 기간의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이 상이하다.
① 2007.2.28~2009.2.3. 소득처분한 경우
<익금산입> 부당행위계산부인 17억원(기타사외유출)*
<익금산입> 부당행위계산부인 20억원 - 17억원 = 3억원(배당 등)**
* 증여세 과세분 이중과세조정
20억원 - Min(50억원×30%, 3억) = 17억원
** 배당처분 대상금액
차액(20억원) - 증여세 과세분(17억원)
② 2009.2.4. 이후 부당행위부인대상인 경우
<익금산입> 부당행위계산부인 20억원(배당·상여·기타·기타사외유출)
(라) 양도가액
대가 30억원과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가산한 20억원을 가산한 50억원이 양도가액에 해당된다.
(2) 양수자에 대한 증여세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
법인이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된 경우에 익금 산입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처분을 하여 증여세 또는 종합소득세로 과세된다. 이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자목의 빈번한 개정으로 인하여 기간의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이 상이하다.
(가) 2007.2.28~2009.2.3. 소득처분된 경우
1) 증여세의 과세
가) 증여세 과세대상의 검토
증여세의 과세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① 과세대상

 

 

 


② 과세대상의 검토

 

 

 


비율 조건이나 차액 조건 가운데 그 중 하나만 충족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나) 증여이익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금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금액 중 적음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① 차액
시가(50억원) - 대가(30억원) = 20억원
② 증여이익
차액 20억원 - Min[①시가(50억원)×30%인 15억원, ②3억원]
증여재산가액 : 20억원 - 3억원 = 17억원
2) 종합소득세의 부과
저가로 양도한 법인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라 익금산입된 금액중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관련 규정의 Min[①시가×30%, ②3억원] 조건에 따라 차감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배당·상여·기타소득 등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된다.
<익금산입> 부당행위계산부인 17억원(기타사외유출)*
<익금산입> 부당행위계산부인 20억원 - 17억원 = 3억원(배당 등)**
* 증여세 과세분 이중과세조정
20억원 - Min(50억원×30%, 3억) = 17억원
** 배당처분 대상금액
차액(20억원) - 증여세 과세분(17억원) = 3억원
(나) 2009.2.4. 이후 행위·거래분
2009.2.4. 이후의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 행위·거래분에 대해서는 그 귀속자에게 상여·배당·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된다.
<익금산입> 부당행위계산부인 20억원(배당·상여·기타·기타사외유출)
(다) 양수자의 취득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고(소령 §106⑩1),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그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취득가액에 더한다(소령 §163⑩2).
따라서 대가(30억원)에 대하여 증여세 또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20억원을 가산한 50억원이 취득가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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