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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공무원이 관리업체서 받은 축의금 "10만원까진 괜찮다"
서울고법, 공무원이 관리업체서 받은 축의금 "10만원까진 괜찮다"
  • 日刊 NTN
  • 승인 2013.06.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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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만원 정도 축의금은 사회 상규 벗어날 정도로 과하지 않다"

공무원이 자녀 결혼식에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축의금 10만원을 받은 것은 뇌물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자신이 관리하는 업체 직원 45명으로부터 5만~30만원의 축의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5급 공무원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로서는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업무상 접촉이 많은 사람에게도 청첩장을 보내는 게 일반적이고, 청첩장을 받은 사람은 축의금을 보내 결혼을 축하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라며 "5만~10만원 정도의 축의금은 김씨의 사회적 지위에 비춰 사회 상규를 벗어날 정도로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결로 김씨는 530만원의 축의금 중 5만~10만원씩 받은 370만원에 대해 무죄가 됐다.

반면 1심 재판부는 "청첩장을 받은 업체 관계자들이 축의금을 보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우려해 축의금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받은 축의금 전부를 뇌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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