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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실수'로 비리 공무원 거액 벌금 면해
판·검사 '실수'로 비리 공무원 거액 벌금 면해
  • 日刊 NTN
  • 승인 2013.06.2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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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수뢰액의 2~5배 벌금형 병과 규정 깜빡

뇌물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비리 공무원이 법원과 검찰의 실수로 거액의 벌금형을 면했다.

'꾀병 보석' 논란을 일으켰던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4·구속기소)씨로부터 뇌물을 받고 기소된 공무원의 판결에서다.

광주지법 형사1부(최인규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직원 양모(39)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벌금 5000만원은 선고유예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게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수뢰 공무원에게 벌금형을 선고유예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항소심인 광주지법 형사1부 재판부가 양씨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유예한데는 1심 재판부와 검사의 실수가 뒤엉켜 있었다.

1심을 맡은 순천지원 형사단독 A판사는 양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하면서 벌금형을 추가하는 것을 깜빡했다. 앞서 검찰도 벌금 병과 규정을 간과해 결심 공판에서 양씨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하지 않았다. 게다가 A판사가 검찰이 구형한대로 형을 선고하자 검찰은 항소조차 하지 않았다. 양씨만 항소했다.

그런데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원심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때문이다.

결국 항소심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1부는 양씨의 징역형을 2년에서 6개월 깎아주고 대신 벌금 5000만원을 병과하면서 벌금형은 선고유예했다. 법률 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하되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이란 논란의 소지를 감안해 양씨가 실제로 벌금을 내진 않아도 되게 한 것이다.

양씨는 1심 재판부의 실수와 검찰의 항소 포기로 벌금을 내지도 않고 감형까지 받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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