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찰에 대한 로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국내 최대 룸살롱 ‘어제오늘내일(YTT)'의 실소유주의 부인인 김 모씨를 사업자로 보고 세금을 매긴 세무당국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경란)는 “김 씨가 YTT의 운영에 실제로 관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고, 단지 남편이 YTT를 운영함에 있어 명의만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가 YTT의 실제 사업자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김 씨는 “17억7,000만원의 세금이 부당하게 부과됐다”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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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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