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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인 출범, 요동치는 관세사업계 긴급 점검
관세법인 출범, 요동치는 관세사업계 긴급 점검
  • jcy
  • 승인 2008.05.2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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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FTA 시대 본격화…업계 현실은 ‘걸음마’
단순통관업무 대행서 대형화 절실하지만
관세사법인 전환·업무영역확장엔 한계


한미 FTA를 비롯한 여러 나라와 FTA 체결 추진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관세업무 영역에 큰 변화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향후 관세사 역할에 대한 전망도 크게 엇갈리고 있다.

그 역할과 기능이 축소될 것인지, 이를 계기로 오히려 업무영역이 확대 돼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지에 대해 관심이 크게 쏠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조적 견해와는 달리 앞으로 ‘관세사’가 유망직종으로 부각될 것이라는 밝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배경의 하나로 지난해 관세법인제도가 도입된 것이 꼽히고 있다. 관세사의 전문화, 대형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됐기 때문.

그러나 관세법인제도는 아직 실무직원을 고용하기 조차 힘든 개인관세사 현실에서는 오히려 대형 관세법인에 힘없이 맞경쟁 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작용할 소지가 많다.

이들에게 경쟁시대를 맞기(?)에는 힘겨운 시도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새로 도입된 관세법인제도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벌써 일고 있다. 관세법인의 필요성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전망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개인관세사, 영세성 못벗어 어려움

현재 관세사 업계는 대부분 단순통관업무 대행을 주 업무로 삼고 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은 신규 관세사 과다진입 등 과당경쟁이 일어 보수료가 큰 폭으로 내려 가뜩이나 영세한 업계 현실에서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

특히 FTA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전문성을 토대로 한 FTA관련 컨설팅 분야가 관세사의 새로운 업무로 부상되고 있지만 현재 통관중심 개인관세사무소로서는 업무영역을 확장하는데 한계를 맞고 있다.

특히 대형 법무법인이 FTA전문가를 영입해 수익이 되는 관련 컨설팅을 수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새로운 시대를 맞아도 관세사업계는 통관위주의 단순 업무에 한정돼 영세성과 과당경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를 두고 관세사 업계에서는 ‘우물안 개구리’ 논쟁마저 나오고 있다.

관세사 업계를 둘러싼 이러한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관세사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세사업계는 관세법인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관세법인제도는 지난해 7월 9일 관세사법이 개정돼 10월 19일 시행에 들어갔다. 관세사 사무소의 전문화·대형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관세사법인이나 개인관세사는 올 연말까지 관세법인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앞으로 8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관세법인으로의 전환이 얼마나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 현재 이 대목에 대부분 관세사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세법인이 현 관세사 업계에 얼마나 긍정적 역할을 할지는 아직 가늠조차 어렵지만 업계로서는 일단 비전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올 연말까지 관세법인 전환이나 신규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기존 관세사법인은 해산한 것으로 간주되고 개인이나 합동관세사로 설립을 해야 한다.

관세사회도 관세법인제도로의 전환 유도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회 관계자는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던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문제와 비과세문제가 지난 2월 대법원과 재경부의 협조로 원만히 해소돼 법인 전환을 위한 제도적 준비가 갖춰진 상태”라고 밝혔다.

관세사법인의 해산등기과정에서 청산소득과 의제배당 과세가 큰 부담으로 작용했었는데 이 문제가 일단 말끔히 해결된 것.

또 관세사법인이 상업등기로 잘못 등기한 경우 원칙적으로 특수법인 등기로 경정등기를 한 뒤 해산등기를 해야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시간 손실이 걸림돌로 작용했었다.

정부와 관세사회는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2008년 2월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관세법인 전환에 따른 등기절차 간소화 건의’를 냈고 회신에서 관세사법인이 상업등기로 잘못 등기한 경우도 해산등기와 설립등기를 동시에 할 수 있게 길을 터줬다.

◇FTA는 관세 컨설팅이 주요 업무

관세사법인은 관세사법에 따라 합명회사 형태의 법인이다. 관세사법인은 구성원들이 회사 과실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수요폭증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 법인 규모를 키우려는 노력이 진행되지 않았다. 실제로 ‘삼일회계법인’이 1500여명의 회계사를 보유한 반면 관세사 업계 1위인 ‘세인관세사법인’ 관세사는 고작 16명에 불과한 실정.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합명회사가 아닌 관세사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유한회사 형태의 관세법인으로 변경제도를 마련했다. 이렇게 되면 관세사의 책임이 출자금에 한정된다.

이와 함께 유한회사 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본금 요건을 2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손해배상준비금 적립(혹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FTA 원산지 규정상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기업들의 관세업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관세법인들의 전문ㆍ대형화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관세사 업계는 포괄적 형태의 수출입 관련 무역 컨설팅 등으로 업무 수요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법률시장이 개방되더라도 관세사 업계는 로펌이나 회계법인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관세사회 김진영 부회장은 “FTA 시대가 본격 열리면 관세사 업무가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는 것은 오해”라며 “FTA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 컨설팅 업무가 관세사의 주요 업무로 떠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또 “나라별, 연도별로 각각 세율이 달리 적용 돼 기업들은 최대한 적은 세율로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관세사는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고 어떻게 하면 수출이나 수입이 유리할지를 놓고 컨설팅 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관세사회에서도 “FTA관련 관세청 세 수입은 줄어들 수 있지만 교역량이 늘어나면 관세사업무는 많아진다”며 “단순한 통관 접근이 아닌 FTA 물품관련 보험료, 운송료 등을 감안한 컨설팅으로 다수의 관세사가 함께 모여 수입, 구매, 안정성 분야를 정밀하게 전문화할 경우 관세법인으로 화주들이 몰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세법인들도 대형화 전환 절실

FTA 시대 능동적 대응 차원에서 추진되는 대형 관세법인화는 아직 시동조차 걸리지 않는 상태. 지난 1월말 현재 81개 관세사법인 중 관세사 5인 이상의 인적요건을 충족하는 관세사법인은 23개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관세사법인 구성관세사수를 고려해 관세법인의 인적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94명의 관세사가 관세법인에 추가 투입돼야 하는 게 현실이다.

지방에 소재한 한 관세사는 “관세법인이 서울권은 쉽게 적용해 전환이 가능하지만 지방은 법인들의 소득이 많지 않아 5명 인원을 꾸려가기에는 인건비조차 건지기가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관세사는 또 “전문자격사 자체가 독특한 자기영역을 갖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면서 “관세사끼리 서로 결합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은 형편”이라고 애로점을 호소했다.

관세사회에 따르면 “현재 80여개 관세사법인 중 60여개는 관세법인으로 갈 수 있지만 전환이나 신규 설입을 하지 못하는 나머지 20여개는 해산을 하거나 개인 또는 합동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세법인 소속 김덕용 관세사(건국 브릿지 관세법인)는 “관세법인은 실제로 업무능력이나 전문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형화했을 경우 관세사, 종사직원 등 참여 인원이 많아 관세법인만 할 수 있는 고유업무가 부여돼야 한다”면서 “회계법인이 감사업무를 갖듯 관세법인도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고유권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관세사는 또 “현 상황이 모두 옳다면 대형관세사법인이 왜 움직이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하면서 “전환이나 설립만 했다고 대형화 전문화로 가는 것은 아니고 제도 시행에 따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엘리트관세사법인 고승주 관세사는 “무역흐름 자체는 쉬워지고 있지만 한미FTA가 본격 시행되면 관세사들은 더욱 공부가 필요할 정도로 복잡 다양해질 것”이라면서 “이를 감안하면 대형화한 관세법인이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관세사는 또 “요즘 젊고 유능한 관세사들이 크게 각광받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하면서 “획일적인 사고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기존 관세사 업계 관행은 크게 바뀔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관세사 노력을 강조하는 것은 시대에 걸맞는 관세법인이 전문화 대형화를 유도하지만 종전 관세사법인이나 합동관세사 사무소와 큰 차이점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관세법인은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처럼 법률적 보장이 확고하지 못한 상황이다. 관세법인이 많이 설립되고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속있는 관세법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크게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관세법인으로 전환할 수 없는 관세사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관세법인 제도추진이 관세사업계 내부적으로 ‘밥그릇 싸움’이 아닌 경쟁을 통한 발전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제도 도입 초기 치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관세사 업계의 바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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