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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조업체 수․가입자 수 모두 전년대비 감소
올해 상조업체 수․가입자 수 모두 전년대비 감소
  • 김현정
  • 승인 2013.07.3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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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51개 상조업체 자본잠식 상태…재무상황 점차 개선"

올해 들어 상조업체의 수와 가입자수가 전년대비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총자산수규모는 전년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상조업체의 재무현황 및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정보를 공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관련 근거; 할부거래법 제18조(영업의 등록 등) 제5항,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7조].

공정위는 “올해 5월 기준 297개의 상조업체의 총 가입자수는 약 349만명이고, 총 선수금 규모는 약 2조 8,863억원”이라며 “업체수는 총 10개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주)보훈상조 등 6개사가 신설되고 (주)에이스 등 16개사가 등록취소 또는 폐업했다.

“가입자수 2만명 감소에도, 선수금 4,187억원 증가…업체․가입자 수도권 편중화 심화”

가입자수는 총 2만명이 감소했다. 이는 신규가입자 모집은 둔화상태인 반면 기존가입자의 행사․해지는 꾸준히 발생한 것이 감소 원인이었다.

선수금은 총 4,187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상조업체수와 가입자수 모두 감소했지만 행사 해지에 따른 선수금 감소분보다 신규․유지 가입자의 선수금 납입분이 더 큰 것에 기인하고 있다.

상조업체 및 가입자수에도 수도권 편중화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업체수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148개(49.8%)가 위치했고, 다음으로 영남권(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이 88개(29.6%)로 뒤를 이었다.

▲ 업체수, 총가입자수, 총선수금 추이

전년 대비 수도권 상조업체수는 142개에서 148개로 증가한 반면, 영남권은 103개에서 88개로 감소했다.

가입자수는 수도권이 254만명으로 전체 4분의 3에 가까운 73%를 차지하고 있었고, 영남권이 전체 17.3%를 차지했다. 상조업체 가입자수 거의 대부분이 수도권과 영남권에 편중돼 있음이 드러났다.

상조업의 절대강자 영남권 ‘보람상조’․‘현대종합상조’도 수도권 소재 대형업체에 밀려

또 상조업의 ‘메카’이자 오랫동안 업계 선두를 달리던 영남권 보람상조와 현대종합상조 등이 수도권 대형업체에 밀려 뒤쳐진 것으로 보인다.

자산규모 100억이상 대형업체 41개사의 63.4%에 달하는 26개사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었다.

가입자수의 대규모 상위업체 편중현상도 두드러졌다.

대규모 상위업체의 가입자수는 228만명(업체당 평균 가입자수 약 13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65.5%를 차지했고, 가입자 5만명 이상인 업체수는 18개(6.1%)로 대형업체 독식 현상이 눈에 띄게 나타났다.

가입자수 1천면 미만인 업체수는 153개(51.5%)였고, 이들 업체의 전체 가입자수는 4만 6천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1.2%에 불과했다(1개 업체당 평균가입자수 298명).

선수금별 상조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총선수금은 2조 8,863억원으로 전년 대비 4,187억원(17.0%)가 증가했고, 선수금 100억원 이상인 대형업체의 선수금이 크게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억 1,341억원→2억 5,890억원).

또 이들 대형업체의 선수금 증가분은 4,549억원으로 전체 증가분인 4,187억원보다도 362억원이 많았다. 이들 업체의 영업사원수도 4만 5,603명으로 전체 79.4%를 차지했다.

반면, 선수금 10억원 미만인 영세업체들의 선수금은 작년 대비 41억원이 감소해(453억원→412억원), 상조시장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선수금도 상위 업체 편중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선수금 100억원 이상인 업체도 52개(17.5%)로, 이들 업체의 선수금은 모두 2조 5,890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89.7%를 차지했다(업체 1개당 평균 선수금 약 498억원).

반면 10억원 미만인 업체수도 155개(52.2%)로 적지 않았으나, 이들 업체의 선수금은 모두 412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1.5%에 불과했다.

“모집수당 회계처리 방식 변화로 총자산규모 증가”

상조 업체수와 가입자수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총자산규모는 2조 4,065억원으로 전년 대비 52.5%(8,281억원)가 증가했다. 이는 총자산 100억이상의 대형업체수가 전년 대비 46.4%(13개) 증가한 데 기인한 것이다.

전년 대비 총자산 증가율(52.5%)이 총선수금 증가율(17.0%)보다 높은 것은 모집수당 회계처리 방식의 변화도 한몫했다.

모집수당 등을 부채(선수금 계정)에서 직접 차감하던 기존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하여 금융감독원 질의회신에 따라 자산(선급비용 계정)으로 계상한 뒤 행사발생 시 상각하여 비용을 처리하도록 변화한 것이 총선수금 증가율 대비 총자산증가율이 높은 원인으로 한몫한 것이다.

총자산도 상위업체 편중현상이 심각했다.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인 상조업체수는 41개(16.1%)지만, 이들 업체의 자산총액은 2조 570억원으로 전체 85.5%를 차지했다.

반면, 자산규모 10억원 미만인 상조업체수는 120개(47.1%)이나 이들 업체의 자산총액은 520억원으로 전체 2.2%에 불과했다.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인 대형업체는 자산총액 뿐만 아니라 가입자수, 선수금 규모면에서도 전체 80%이상을 차지했다.

‘부채규모 100억이상 업체 전체 5분의 1․업체 전체 총부채규모도 전년대비 39.7% 증가’

부채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업체도 전체 5분의 1(52개, 20.4%)에 달했다. 이들 업체의 부채총액은 2조 5,335억원으로 전체 88.5%를 차지했다. 반면, 부채규모 10억원 미만인 상조업체수도 105개(41.2%)지만, 이들 업체의 부채총액은 340억원으로 전체 1.2%에 불과했다.

상조업체 전체의 총부채규모는 2조 8,637억원으로 전년 대비 39.7%(8,136억원)증가했다.

총납입자본금은 2,102억원으로 전년 대비 28억원(1.4%)증가했고, 이 중 대부분(22개, 76%)은 법정자본금인 3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 법정자본금 이상 보유한 업체도 69개나 됐고, 이들의 평균 자본금 규모는 19억원 수준이었다.

자본금 20억원 이상 7개사를 제외한 290개 업체의 평균 자본금은 3억 6,100만원 수준이었다.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에 미달하는 자본잠식업체는 총 251개였으며 이중 완전자본잠식 업체는 총 136개로 전년 대비 12개 감소했다.

부채초과 현상이 나타난 원인은 고객납입금을 수익이 아닌 전액 부채로 계상하고 장례발생시 매출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방식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119%로 전년 대비 11%p감소했고, 부채비율이 150%이상인 부실업체 수는 전체 업체수의 29%로 전년 대비 23개(4.2%p)감소했다.

부채비율이 150%이상인 업체의 선수금은 2,000억원이 줄어 상조시장의 재무부실 위험이 크게 감소했다.

“선수금 지급여력비율 전년대비 4%p 개선․재무건전성 우수 업체 전체 40%에 가까워”

선수금 지급여력비율은 83.6%로 전년 대비 4%p개선됐다. 이는 선수금에 비해 자산총액이 더 크게 증가하여 상조관련 자산액이 전년에 비해 늘어났기 때문이다. 선수금 지급여력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에 발생될 부도․폐업 등 상조 관련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지급여력비율이 100%이상으로 재무건전성이 우수한 업체수는 99개로 전체의 38.8%를 차지한다.

이들이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보전하는 방식은 은행예치, 지급보증, 공제조합 가입(총 선수금의 2조 8,863억원의 39.9%인 1조 1,531억원)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었다.

95개사는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2조 3,843억원, 전체의 82.6%)의 40%인 9,537억원을 보전하고 있었다.

▲ 40%보전여부별 업체수 및 선수금 추이.

공제조합은 선수금 대비 일정비율을 담보하여 선수금을 보전하며, 현재 양 공제조합 가입사의 총 담보액은 출자금 포함 2,387억원(13년 5월기준)이다.

할부거래법상 선수금 보전비율에 따르면 신규사업자는 선수금의 50%를, 기존사업자는 올해 3월 18일 이전에는 50%, 이후는 40%를 보전해야 한다.

조합 가입사의 선수금 비중은 전년(78,5%)대비 4.1%증가했다.

203개사는 은행 예치를 통해 총선수금(3,617억원)의 38.5%인 1,394억원을 보전하고 있었고, 나머지 6개사는 은행 지급보증을 통해 총선수금(1,403억원)의 42.8%인 600억원을 보전하고 있었다.

법정 보전비율 준수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5월 기준 40%에 미달한 72개사(폐업․직권말소 예정 및 소재불명 등 17개사 제외할 경우 55개사)의 선수금 규모는 674억원이었고, 이는 상조업계 총 선수금 규모(2조 8,863억원)의 2.3%수준이다.

이들 업체의 선수금 보전비율은 23.3%수준으로 법정 보전비율에서 16.7%가 부족했다(약 113억원).

“씨엠상조개발(주)등 16개사 지난 1년간 소비자피해보상급 지급사유 발생”

작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업체는 씨엠상조개발(주) 등 총 16개사(폐업 14개사, 등록취소 2개사)였고, 이들 업체의 총 선수금은 265억원, 보전금액은 77억원(29%)이다. 단,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공제조합 및 은행을 통해 피해보상금 지급이 실시되고 있고 5월 기준 보상률은 45.7%(씨엠상조개발), 13.4%(에이스)다.

자산규모 상위 10개 업체의 장례상품 가격은 최저 200만원에서 최고 780만원 수준으로, 자산규모 상위 10개 업체는 혼례보다 장례상품 위주로 판매했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웨딩상품도 판매하지만, 그 비중은 낮았고, 웨딩상품 전문 취급업체는 (주)유니온웨딩 등 4개 업체였다.

특이하게 장례상품과 함께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도 있었다.

공정위, “상조업체 재무상황 지속적 개선되고 있어”

공정위는 이 같은 상조업체의 재무현황 분석결과를 통해 “부채비율이 감소(11%p)한 반면, 지급여력비율(4%p)과 총자산규모(52.5%)등 재무상황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또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현상은 상조업의 특성 및 선수금 회계처리에 기인 한 것”이라며 “모집수당 등 운영비용은 초기에 단기간동안 지출되는 반면 수익은 상(喪)이 발생하는 미래에 인식되므로 적자 발생 가능성이 높으나, 적자가 발생했다고 반드시 부도․폐업으로 서비스 이행을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선수금 미보전업체 72개사 등 관련법 위반 사에 과태료 부과 등 시정조치”

공정위는 이 같은 결과 분석․발표 후 선수금 미보전업체(72개사)에 시정조치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자료 미제출업체 27개사에는 ‘할부거래법 제5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과태료부과 조치를, 소재불명 등으로 공문이 반송된 10개사 중 실질적으로 폐업상태인 곳은 ‘할부거래법 제21조’에 따라 시도에 직권말소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영업을 하고 있지만 소재지 등의 변경을 신고하지 않아 반송된 업체의 경우에는 ‘할부거래법 제5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변경사항 미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금년 하반기부터는 정보공개시스템을 대폭 개선하여 소비자 피해예방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검색 카테고리를 정상영업․휴업․폐업․등록․취말소로 구분하고 각각의 영업상태에 맞는 유의사항이나 대처방법을 설명하여 소비자가 예기치 못한 피해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부채비율․지급여력비율 등 재무건전성 지표 공개 ▲해당 예치 은행 지점 및 공제조합 담당자 전화번호 공개 ▲상조업체의 주요 변경이력 공개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업체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여부 확인(홈페이지 확인 가능) ▲부도․폐업 시 피해보상금 수령방법 확인 ▲계약서 및 약관 내용 확인을 당부했다. 또, 대금환급 및 위약금, 서비스 이행 관련 불만사항 발생시엔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을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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