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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국고 지원 상향, 임차인 선정시 도지사 위임
임대주택 국고 지원 상향, 임차인 선정시 도지사 위임
  • 안호원
  • 승인 2013.08.02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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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 인천. 경기 등 지차제 협의회 개최

앞으로는 매입 임대주택의 국고지원 금액이 종전보다 상향 조정되고 원 룸형 매입 임대주택의 임차인 선정 방법 등이 시·도지사로 위임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와 함께 '제14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사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수도권 지자체는 이날 협의회에서 1∼2인 가구를 위한 원룸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매입할 경우 실제 사업비 기준으로 정부의 국고지원 한도액을 상향 조정해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지난달 24일 발표한 4·1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다가구 등 주택의 매입단가를 가구당 500만원씩 올려주기로 하고 이달중 기금운용계획을 변경·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당 매입액이 현행 8천500만원에서 앞으로 9천만원(서울시는 9천400만원→9천900만원)으로, 원룸형은 6천만원에서 6천5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임대주택 임차인이 자격 및 선정방법 등을 시·도에 위임해 달라는 지자체의 요구에 대해 2인 이하 가구 대상의 원룸형 매입임대주택은 공급물량의 30% 범위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 천왕2·강일2지구 등의 지구계획은 현재 관계기관 협의와 환경영향평가 변경 등을 추진중이며 협의가 끝난 뒤 조속히 변경 승인을 해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지자체를 상대로 신규 주택 사업승인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등 4·1부동산대책 후속 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물량이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절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상시 협업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업체 부도 등으로 입주 예정자 보호 등이 우려되거나 지자체의 주택공급 계획에 맞지 않는 사업은 사업계획승인 검토를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목동지구 공사기간에 기존 쓰레기분류장 이전 부지를 마련해주고 탄천동로(송파·잠실지구)·안양천호(목동지구) 등 행복주택 시범지구 인근 도로의 지하화 시기를 앞당기는 등 세부 사업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적극 협조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는 정부의 4·1대책 후속조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사업승인, 착공시기 조절 등 수도권 주택공급조절 방안에 대해 협조하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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