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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등 ‘감정평가협약서’ 불공정 약관 시정 권고
국민은행 등 ‘감정평가협약서’ 불공정 약관 시정 권고
  • 김현정
  • 승인 2013.08.0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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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업자의 보수 기준․무보수 탁상감정 요구 조항 시정 및 삭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은행 등 8개 시중은행에 고객이 제공하는 대출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기관과 체결하는 감정평가협약서 상의 불공정 약관을 자진시정토록 권고하였다.

▲ 시정조치 대상 사업자 및 시정조치 내역

2일 공정위가 밝힌 ‘감정평가협약서’상의 불공정약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은행이 감정평가법인에게 담보물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후 현장 조사가 실시되거나 감정평가서가 완료되어 송부를 받았음에도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감정평가 보수를 일절 지급하지 않은 조항은 은행이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상 실비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에 소요된 비용(여비, 물건조사비 등)을 지급하도록 했다.

무보수로 탁상감정을 요구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해당조항을 삭제하여 감정평가법인이 탁상감정 시 지출된 비용이 있는 경우 이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은행이 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은 민법상 도급 계약에 해당한다”며 “감정평가법인이 목적물을 완성한 후 도급인에게 인도된 때에는 그에 상당한 대가는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감정평가서 완료 전․후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에 해제․해지된다 하더라도 그 간에 소요된 실비 등의 적정대가를 보전해 주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를 위해 현장조사 등의 과정 등을 거쳐 감정평가서 작성 중에 있거나 감정평가서 완료 후 설사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다고 하여 일체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으로 불공정약관”이라고 못 박았다.

“은행, 감정평가법인이 현장조사 후 대출 실행 안 되도 소요된 비용 지불하라!”

이에 공정위는 “감정평가법인이 현장조사를 완료하거나 감정평가서 송부 후 대출이 미실행된 경우라도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상 실비규정에 따라 최소한 감정평가에 소요된 비용(여비, 물건조사비 등)은 지급하도록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무보수 탁상감정 관련 약관조항을 삭제하여 은행이 보수 없이 탁상 감정을 의뢰하는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해소하고 감정평가법인이 탁상감정 시 지출된 비용이 있는 경우 이를 지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은행이 자신의 대출실행을 위해 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감정평가 의뢰를 취소하거나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일체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불공정 약관과 관련업계의 잘못된 거래관행을 시정함으로써 담보물 감정 평가시장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나머지 지방은행에 대해서도 금번 시정된 동일․유사한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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