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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餘白] 탈세 목적의 죽은자 명의 계좌
[경제餘白] 탈세 목적의 죽은자 명의 계좌
  • jcy
  • 승인 2008.07.2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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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永哲 편집국 부국장
   
 
 
‘거미줄 전산망’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국세청의 전산망도 신의 손이 아닌 만큼 금융기관의 위장계좌개설에 까진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 감사원이 지난 15일 발표한 ‘죽은 자 이름의 금융계좌 개설’은 무려 1만 여건에 가깝다.

죽은 사람이 살아서 은행을 찾아가 금융거래를 턴 것은 아닐 터이고 산 사람이 교묘하게 탈세를 하기위한 짓거리 일 것이다. 사망자명의 계좌개설을 알고도 눈감아 준 금융기관 직원 843명이 금융실명제법을 어겨 처벌을 받게 됐다.

감사원은 거래액의 규모보다 금융기관 직원들의 도덕성해이에 무게를 두고 이들 직원에 대해 금융기관 자체 징계처분은 물론 검찰에 금융실명제법 위반혐의로 고발 한다고 한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일벌백계로 다스린다는 방침이다.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내용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 12개 금융기관은 지난 2002년 1월부터 2007년 8월 말 사이 사망자 5499명의 명의를 이용해 신규계좌 9782개를 개설했다. 거래금액은 1418억 원이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사망자 명의의 계좌가 유족들의 비과세 및 세금우대 저축 등 주로 탈세목적으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사망자정보가 금융기관에 통보되지 않아 유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사망자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개설해도 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보완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금융기관의 창구근무 직원들의 무사 안일한 근무 자세도 지적됐다.

감사원 감사결과 국민은행 등 10개 금융기관 직원 843명은 계좌개설 과정에서 명의를 확인하지 않았다. 금융실명제법은 반드시 명의를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2005년 1월부터 2007년 8월말까지 개설된 사망자 명의 신규 예금계좌 3033개 가운데 절반인 1484개가 명의를 확인 않는 등 금융실명제법을 어겼다.

사망자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동원된 수법도 각양각색이다. 수년 전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을 이용해 사망자 명의계좌가 개설된 사례도 많았다. 이는 금융계좌 개설시 첨부되는 가족관계 확인서류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허점 때문 이라고 한다.

감사원이 실제로 사망자 명의계좌 1493개를 표본 조사한 결과 발급된 지 3개월 이내의 서류로 개설된 계좌는 79개에 불과했고, 1년 이상 경과된 서류로 개설된 계좌가 1204개로 전체의 81%에 달했다.

감사원은 탈세를 막기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 금융기관이 사망자정보를 공유할수 있도록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법’을 개정해 줄 것과, 금융실명법 위반자에 대해서도 징계및 과태료부과 조치를 취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번 감사에서 우리나라는 금융실명법이 존재하긴 하지만 허술하고 느슨한 운용규정으로 인해 가진 자들이 탈세를 위한 수법은 얼마든지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진 자와 빈자의 위화감조성 1호로 꼽히는 한 전직 대통령의 우화 같은 발언 ‘나의 재산은 현금 28만원이 전부요’도 이같은 법의 맹점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그 분은 지금도 골프장에서 소대병력(?)의 그때 그 사람들과 골프회동을 갖는다고 한다. 강한자에 대응하는 강한 국세청이 되려면 거미줄 전산망의 예리한 눈을 금융기관에도 돌려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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