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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홀딩스 배임혐의로 매매거래 정지
웅진홀딩스 배임혐의로 매매거래 정지
  • 안호원
  • 승인 2013.08.07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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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금액 715억원 추정, 자기자본의 68.2% 달해

웅진홀딩스가 경영진의 배임혐의가 드러나면서 매매거래 정지를 당했다.

한국거래소는 7일 경영진의 배임혐의가 발생한 웅진홀딩스 (3,440원 상승35 1.0%)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날 웅진홀딩스 현 경영진의 배임혐의가 발생했음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혐의 발생 금액은 715억원으로 자기자본 1049억원의 68.2%에 달한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배임사실 공시 등으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날부터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한다"며 "향후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에 대한 결정을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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