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명절을 앞두고 지난 9일부터 오는 9월 17일까지 40일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12일 공정위는 “명절에는 평소보다 많은 자금소요로 인해, 하도급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으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이에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 등을 적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석 이전에 한시적으로 동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를 비롯 각 지방사무소 등 7곳,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곳 등 총 11곳에서 운영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접수된 신고 건은 최대한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추석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시정 또는 당사자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전화상담도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단체 소속 회원사(▲한국영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들이 하도급대금 등을 지연하지 않고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홍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공정거래 협약체결기업에 대해서도 상생협력차원에서 하도급대금 등을 조기에 지급하도록 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추석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운영을 통해 여느 때에 비해 자금압박이 큰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한편, 실질적인 동반성장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