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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하도급' 신고 센터 운영
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하도급' 신고 센터 운영
  • 김현정
  • 승인 2013.08.1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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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본부 비롯 각 지방사무소 등 7곳 등 총 11곳 동시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명절을 앞두고 지난 9일부터 오는 9월 17일까지 40일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12일 공정위는 “명절에는 평소보다 많은 자금소요로 인해, 하도급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으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이에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 등을 적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석 이전에 한시적으로 동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를 비롯 각 지방사무소 등 7곳,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곳 등 총 11곳에서 운영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접수된 신고 건은 최대한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추석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시정 또는 당사자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전화상담도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단체 소속 회원사(▲한국영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들이 하도급대금 등을 지연하지 않고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홍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공정거래 협약체결기업에 대해서도 상생협력차원에서 하도급대금 등을 조기에 지급하도록 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추석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운영을 통해 여느 때에 비해 자금압박이 큰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한편, 실질적인 동반성장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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