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자 해당여부 등 민원창구 마찰 예방
서울세관에 따르면 국내거주 목적으로 입국하는 내국인 또는 국내 거주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 포함)이 반입하는 물품은 관세법에 의한 이사물품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들이 관세 관련규정에서 정한 '이사자 등'에 해당돼야 하며, 또한 여러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그러나 현행 관세청 홈페이지에 기재된 관련규정은(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복잡한 면이 있어 이를 열람하는 민원인이 사전에 '이사자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 '이사자 등'해당 여부와 관련해 민원창구에서 잦은 마찰이 발생되고 있다.
서울세관은 이에 따라 '이자가시스템'을 설치 운영에 나서게 된 것.
서울세관 관계자는 "이 시스템은 민원인이 사전에 이사자 해당 여부를 알 수 있게 돼 그로 인한 민원발생 방지 및 불필요한 규제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시스템은 22일부터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의 해외이사화물>이사자해당여부 자가판정시스템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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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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