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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행 용역 대가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
수출대행 용역 대가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
  • jcy
  • 승인 2008.10.0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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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행업자가 수출대금서 대가 지급 조건부 용역”
국세청은 수출대행업자가 수출대금을 회수해 수출 위탁자에게 지급하면서 수출대행용역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보고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고 회신했다.

수출대행자 갑은 수출위탁자 을과 수출대행 수수료(알선료 포함)는 수출면장 상의 신고가격(FOB)을 기준으로 한 금액의 5%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수수료가 $170미만 시 에는 $170로 하기로 했다.

이 경우 지급시기는 최종 NEGO 시, T/T 입금시(단, 합의로 중간 지급도 가능) $ 또는 입금 당시의 환율을 적용한 원화 환산 금액으로 지급키로 했다.

‘갑’은 ‘을’의 선적 이후 클레임 및 반품, 수금 업무에도 관여를 하고 있으며, 수금이 된 이후에야 대금을 주기로 약정했는데, ‘갑’이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에 대해 질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수출대행업자가 수출위탁자에게 수출대행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수출대행업자가 수출대금을 회수해 수출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수출대행용역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때에는 그 수출대행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세청은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부가-3106, 200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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