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김흥준 부장판사)은 이중근 회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고 직전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포탈세액 만큼을 낸 것에 불과하고, 소득세 수정 신고를 한 순간부터는 납세로 간주돼 국가가 돌려 줄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은 2004년 4월 협력업체에 약속어음을 할인해주고 얻은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 34억 9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같은해 8월 12일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실형을 면하기 위해 해당 세금을 냈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20억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2004년말 용산세무서에 이미 34억9000여만원을 낸 만큼 남은 세금은 13억6000여만원이라며 종합소득세를 수정, 신고한 뒤 2005년 초 세금을 냈다.
그러나 이 회장은 이듬해 “1심 선고 전 낸 돈은 납세신고 등 조세 채무가 없는 상태에서 실형을 면하기 위해 낸 것”이라며 “2005년 초 납부한 세금은 수사기관 회유에 의해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근거로 과세한 것이어서 무효”라며 그동안 낸 세금 등 51억9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항소심이 끝나고 소득세 수정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납세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 회장이 실형을 피하려 스스로 은행에 돈을 내고 이후 수정 신고했으므로 수사기관의 강압에 의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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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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