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감] 백재현, 유예제도 규정화 필요 지적
9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세무조사 유예 제도가 11가지나 되는데 이와 관련된 정확한 통계자료는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다”며 “세무조사 유예를 포상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또 “가산세 제도가 40%나 되는 실정에서 세무조사 유예만이 납세자를 도와주는 일은 아니다”며 “세무조사 유예제도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상률 국세청장은 “세무조사 유예가 경우에 따라서는 납세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세무조사 유예 보다는 조사이연제도를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재현 의원은 또 “경기가 어려워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이 매우 크다”며 “내년에는 더 어렵다고 하는데도 정부는 감세안을 편성, 대기업과 부자들을 도와주면서 서민은 외면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럴 때일수록 국세청이 따뜻한 세정, 서민을 위한 세정을 펼쳐야 한다”며 “EITC 제도 등 국세청이 나눠주는 일을 하게 됐는데 이는 거두는 일보다 더 어렵다고 본다. 그 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준비는 잘 되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한상률 국세청장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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