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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중 과음으로 인한 사고 ‘업무상재해’
회식중 과음으로 인한 사고 ‘업무상재해’
  • jcy
  • 승인 2008.10.1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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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식 연장선상 있었다면 업무상재해 해당”
회식 중 과음으로 인해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회식에서 술을 많이 마신 후 사고로 숨진 신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회식은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신씨는 회식자리의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가 원인이 되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인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신씨는 2005년 3월 회사의 2차 회식자리에 참석했다가 술을 많이 마신 탓에 회식장소에서 48m 떨어진 곳에서 소변을 보다 중심을 잃고 담장 너머로 추락해 숨졌다.

신씨의 아내 김씨는 같은해 7월 남편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측이 거부했고 김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 판결을 했지만 2심은 “신씨의 사고와 업무 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이외에도 사장이 돌아간 뒤 동료끼리 가진 2차 회식에서 술에 취한 근로자가 사고를 당해 숨졌다고 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도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차 회식 도중 동료를 찾으러 나갔다가 넘어져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사업주가 귀가하고 난 후 고인이 계속 남아 있었던 것은 공식 회식의 끝 무렵에 주취상태에서 깨지 못해 일시 남았던 것에 불과해 회식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한편 1심은 “업무 관련 행위인 2차 회식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으나 2심은 “사업주 귀가 이후 2차 회식자리가 사용자의 지배상태에 있지 않았고 동료들을 찾기 위해 밖으로 나와 사고가 발생한 만큼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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