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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교육세 “왜 이 어려운 시기에...”
카드 교육세 “왜 이 어려운 시기에...”
  • jcy
  • 승인 2008.11.1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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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세대상 확대 방침 카드업계 왜 반발하나
교육세 폐지 시점서 법 개정은 지나친 과세권 행사
가맹업체 등 동일 대상 과세 후 또 과세는 이중과세
조세법안 소위 의원들 “문제 있다” “과세 마땅” 엇갈려

“잘못된 만남도 만남이고, 악법도 법이다. 법은 한번 만들어지면 고치기가 어려운 것인데 1년 간 적용하고 소멸될 교육세법을 새로 입법화하려는 세제당국의 처사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9월 입법예고, 현재 국회에 개정안을 내놓고 있는 ‘신용카드사 수수료 교육세 한시적 부과(2009년 1년간)’에 대해 해당 카드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삼성, 현대, 신한, 롯데카드사 등은 특정은행에 예속되지 않고 독립법인으로 운영되다보니 경영난 등의 어려움 등을 감안, 지금까지 수수료수익금에 대한 목적세인 교육세 면세혜택을 받아 왔다. 하지만 재정부는 ‘2008년 세법개정안’에 교육세를 본세로 흡수통합하는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수수료 수익을 발생시키는 금융보험용역(카드사 포함)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신용카드사들은 한시적 교육세 부과에 대해 부당성을 적시, 정부와 국회 등에 교육세부과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올리는 등 대응방안에 골몰하고 있다. 과세당국의 과세 타당성은 무엇이며, 신용카드사들은 왜 반발하는 것인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삼각취재를 통해 분석해 본다.
/편집자 주

◇정부의 교육세법 개정배경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1일 ‘2008년 세제개편안’발표 후 교육세법 개정안 및 폐지안을 입법예고 했다. 동 법안은 현재 법제처심의가 끝나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된 상태이다.
정부의 교육세법개정 및 폐지안에 따르면 현행 금융보험업자(은행, 보험사, 신탁회사, 농협, 수협중앙회, 상호저축은행, 환전업자)에게 과세해온 수익금액의 0.5% 교육세 부과문제를 확대해 지금까지 면세해온 증권회사, 선물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금융), 수출입은행을 과세대상에 추가했다.

장재형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금융보험용역 교육세 과세대상 추가는 말 그대로 그동안 과세대상에서 빠져있던 대상을 추가한 것이다.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당연한 것이고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BC카드가 내는 교육세를 삼성, 신한카드가 안낸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내용을 조율한 개정이다.”라고 밝힌 뒤 “2010년부터 시행될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며, 이 문제는 국민경제활동과 직접연관이 있는 문제여서 제도 설계단계에서부터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사들이 주장하는 문제점

대형 신용카드 4사는 수수료에 대한 교육세과세는 ▲가맹점수수료 인상요인 ▲정부감세정책과 배치 ▲카드사 경영환경 악화 ▲이중과세에 따른 문제점 등을 들고 나와 교육세과세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간접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신용카드사에 교육세를 부과하더라도 가맹점 또는 카드사용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
즉, 교육세납세의무자인 신용카드사는 가맹점수수료율 및 현금서비스 등의 이자율을 교육세 만큼 올릴 수밖에 없어 결국 교육세는 가맹점이나 카드사용자에게 전가되어 영세사업자 및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현재 가맹점단체 및 국회 등에서 가맹점수수료 인하에 대한 요구가 많다. 카드수수료가 올라가면 소비위축은 말할 것도 없고 물가인상요인까지 발생된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과세당국은 독립법인의 카드사에 대한 교육세를 장기간 면세해준 것이지 카드사가 예뻐서 면세혜택을 주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여신전문금융협회 관계자는 “과세당국에서 말하는 형평성논리는 법리상으로는 누구든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특례제도로 면세혜택을 주어온 카드사에 대해 2010년이면 교육세제도가 전면 폐지되고 부가세로 전환되는 마당에 ‘임시조치법’과 유사한 한시적 법을 만들어 2009년 1년간 교육세를 과세한다는 지나친 과세권 행사”라고 말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교육세가 과세되면 카드4사가 부담하는 한해 세 부담은 600억원에 달해 이 부담은 고스란히 가맹점과 소비자가 떠안게 되는데, 가뜩이나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실물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는 판국에 세제당국의 형평성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세제당국이 말하는 형평성논리가 설득력을 잃고 있는 것은 정부의 기업환경개선을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에도 배치된다는 논리가 오히려 설득력을 얻고 있다.

즉,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위해 법인세 소득세 인하 등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화에서 내년 폐지되는 교육세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정부정책에 반하는 것이며, 기업의 투자환경을 악화 시키게 된다.
특히 수신기능이 없는 카드사의 경우 운용자금은 전적으로 차입에 의존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최근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조달금리가 급격히 상승하여 손익이 악화되고 있는 상태이고 과거 ‘카드대란’사태로 누적적자를 아직까지 만회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금폭탄’까지 맞게되면 신용카드사의 경영환경은 급속도로 악화 될 수밖에 없고 교육세 전가에 따른 심각성은 불을 보듯 한 실정이라며 카드사 경영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카드수수료에 대한 교육세과세는 2중과세의 성격을 띠고 있다. 거래의 특성상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가 가맹점과의 거래에서 과세되는데 교육세는 과세된 대상에 다시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관계자는 “동일 과세대상에 대해 중복과세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당초 금융보험용역의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어 그 대체세목으로 교육세를 과세한다는 과세논리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용카드사 경영관계자들은 12일 자리를 같이하고 세제당국의 입법방침에 맞서 문제가 도출된 사안들을 정리해 정면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대응방안으로 여신협회를 중심으로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법안 소위 소속 여야 의원실을 직접 찾아가 교육세 부과의 부당성을 집중 설득하여 법안통과를 저지하기로 했다.
카드사별 내부적으로는 법안 통과에 대비, 교육세 납부에 따른 경영계획을 새롭게 짜고 절세방안 강구에도 애쓰고 있다.
특히 절세방안으로 카드사 전체수익에 대한 과세할 경우와 가맹점수수료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문제점을 집중부각 시켜 과세표준에서 제외 될 수 있도록 세제실을 설득하기로 했다.

◇국회 조세법안 소위 의원들 반응

▲오제세 의원=개인적 입장을 밝힌다면 교육세가 부가가치세로 전환되는 마당에 교육세 부과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세수가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고려해보면 정부입장도 수긍이 간다. 이중과세문제는 비단교육세 문제만 아니다. 종부세와 가산세도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
향후 검토해서 납세자의 불만이 없도록 처리하겠다.

▲최경환 의원= 지난주 카드사 관계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지만 큰 현안이 많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챙겨보지 못했다.
지금까지 카드사들이 혜택을 많이 받아온 상황을 감안 할 때 일부 부가세가 전환된다고 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임영호 의원= 카드사들의 의견은 PF대출로 자산건전성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상환부담으로 서민과 중소기업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데, 정부가 은행에만 지원하고 제2금융권에는 대책이 전무한 실정을 감안 할 때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 특히 부가세 전환시점에 교육과세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백재현 의원=지난주 삼성, 현대카드사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조세소위 의원 입장에서 입장표명은 적절치 않다. 민주당의 당론은 교육세 폐지반대다. 나름대로 소신있게 처리할 생각이지만 아직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정영철 기자 j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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