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10:12 (월)
동양시멘트ㆍ동양네트웍스 법정관리 신청
동양시멘트ㆍ동양네트웍스 법정관리 신청
  • 日刊 NTN
  • 승인 2013.10.01 1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춘천지방법과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 각각 신청

동양그룹의 주력계열사인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춘천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각기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1일 공시했다.

해당 법원은 신청서와 관련 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그룹 계열사는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를 비롯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5개사로 늘어나게 됐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시멘트의 운명이 주목받는 것은 1957년 창립된 동양그룹의 모태이자 국내 2위의 시멘트 생산능력과 시장점유율을 자랑할 만큼 시멘트업계의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이다.

동양시멘트는 (주)동양 등과 달리 시장성 차입금보다는 은행권 여신이 많아 채권단 자율협약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자율협약의 경우 구조조정 방안 마련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신속한 자산매각이 가능한 법정관리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동양시멘트 관계자는 "보유자산의 신속한 매각 등을 통한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조속한 안정에 어떠한 방식이 가장 적합한 지 고민한 끝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동양시멘트는 산은의 여신이 2천2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우리은행 640억원, 농협은행 390억원, 국민은행 20억원 등이다. 서울보증보험의 공사 이행 지급보증 640억원도 있다.

동양시멘트의 재무 상태는 지난 6월 말 기준 부채비율이 196%로 동양(650%), 동양네트웍스(723%)와 비교해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않는다.

또 동양네트웍스의 금융권 여신은 3천억∼4천억원 수준이며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은 200억∼300억원에 달한다.

동양네트웍스는 내부 거래를 통해 성장한 시스템통합업체로, 티와이머니대부가 23.0%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이 지분과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일가와 계열사 보유 지분을 합쳐 최대주주가 총 65.75%를 보유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