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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한 채무변제 요구로 개인워크아웃 '유명무실'
가혹한 채무변제 요구로 개인워크아웃 '유명무실'
  • 日刊 NTN
  • 승인 2013.10.0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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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승인자 3명중 2명 1년이내 탈락…근본적 혁신 필요

개인워크아웃 승인자 3명 중 2명은 1년이내 탈락하는 등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가 실효성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복위의 채무조정프로그램인 개인워크아웃 승인자는 올해 8월말 기준 114만2914명이 신청해 103만7219명(90%)이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승인자 중에서 30만7883명(29.7%)이 탈락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10명 중에 3명은 워크아웃을 졸업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탈락자의 64.2%가 채 1년을 넘기지 못하고 탈락하고 있으며 90% 이상이 3년이내에 탈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중도에 탈락하는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채무자의 소득을 감안하지 않는 무리한 변제계획 요구가 가장 큰 이유로 꼽을 수 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실제로 한달 소득의 30% 이상을 워크아웃 변제금액으로 내고 있는 사람은 전체 승인자의 30%가 넘는 상황이다. 심지어 소득을 초과해서 변제를 하는 경우도 2만2195명으로 2.1%에 이른다. 이렇다 보니 소득대비 상환금액이 30%가 넘는 사람의 탈락율은 44.1%로 13%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무리한 변제계획을 요구하는 것이 탈락율이 높아진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은 소득대비 상환금액별 승인자와 탈락자의 비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득대비 상환금액이 30% 미만 구간에서는 탈락율이 평균 25%이하이나 30~90% 미만 구간에서는 평균 50%에 달해 2명중 1명이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 개인워크아웃중에 채무자가 상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 최대 2년동안 2%의 이자를 내면 상환을 유예하는 상환유예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올해 8월말 기준 연도별 유예신청자는 36만3268명으로 전체 승인자의 35%에 해당하고 이중 8%에 해당하는 2만9208명은 결국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사람 10명중 3명은 이미 탈락했고 3.2명은 유예해본 경험이 있으며 겨우 3.8명만이 개인워크아웃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거나 졸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의원은 "장기간(8년) 소득의 30% 이상을 갚게하는 현재의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채권자 중심의 가혹한 채무변제프로그램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개인워크아웃제도가 다중채무자의 회생과 경제적 제기라는 원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본적 혁신을 통해 채무자 친화적인 조정제도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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